직부법(直赴法)
직부법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회시에 응시하거나 초시·회시를 면제받고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이다. 직부는 학교 교육 장려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1432년(세종 14) 사학 생도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각 지방 도회 생도, 성균관 유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433년(세종 26) 혁파되었다가 1459년(세조 5년) 부활되어 과거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과의 경우 16세기 중종 때 직부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 직부법이 정기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과시들이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