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부법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회시에 응시하거나 초시·회시를 면제받고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한 특전 제도이다. 직부는 학교 교육 장려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1432년(세종 14) 사학 생도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각 지방 도회 생도, 성균관 유생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433년(세종 26) 혁파되었다가 1459년(세조 5년) 부활되어 과거법이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무과의 경우 16세기 중종 때 직부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 직부법이 정기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과시들이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
직부는 과거 시험에 특혜를 주는 제도이나, 학교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성적이 우수한 유생이나 생도에게 직부라는 과거 응시의 특전을 줌으로써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생원진사시와 문과 · 무과의 경우 초시나 회시(會試)를 면제하고 곧바로 회시나 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사제지규(賜第之規)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1432년(세종 14) 4학유생(四學儒生)에게 매월 실시한 고강(考講)과 과문(課文)의 성적을 종합해 우수한 자에게 생원시의 초시를 면제하고 곧바로 회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이듬해인 1433년(세종 15) 5월 예조에서 사학(四學)의 예에 따라 지방 생도들에게 직부회시(直赴會試)의 특전을 주자고 하여 세종이 허락하였다. 그해 8월 대사성의 청에 따라 생원진사시에 적용하던 직부법을 성균관 유생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생원 · 진사시에 적용하던 직부법이 문과 시험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1444년(세종 26) 생원진사시 직부회시를 받은 유생이 초시 과장에 들어가 대신 답안을 작성한 사건이 있어 직부법은 없어졌다. 그 후 1459년(세조 5)에 직부제가 부활되었으나, 무과 직부법은 16세기에 가서야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1510년(중종 5) 시위군사를 대상으로 활쏘기 시험을 하여 직부전시를 하사하였다.
직부법은 생원진사시의 경우 초시를 면제받고 최종 시험인 회시에 바로 응시하게 하는 직부회시가 있다. 대상은 서울의 사학 유생과 지방 도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유생이었다. 문과와 무과는 초시를 면제받는 직부회시와 초시와 회시를 면제받고 최종 시험인 전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가 있다. 문과 직부법은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과 직부법은 서반군직, 내급위를 비롯한 금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특전을 부여할 때는 성적 평가에 객관성 ·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었다. 따라서, 각종 제술 또는 강경 시험은 예조 · 대간의 관원과 4학관원 및 성균관 장관이 합좌해 평가한 시험에 한해 직부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왕이 친림한 시험에서는 직부전시의 특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부법은 17세기 이후로 정기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도 직부제를 운영하였으나, 왕대마다 국왕의 관심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효종~숙종에 이르는 시기에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직부가 적용되는 각종 과시들이 『속대전』 과거조에 명문화되었다. 생원진사시의 직부회시는 서울 사학의 경우 승보시와 사학합제, 각도 지방에서는 공도회를 통해서 직부자들을 선발하였는데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문과의 경우는 성균관에서 치르는 전강, 인일제, 삼일제, 칠일제, 구일제 등의 절일제, 황감제, 도기과, 응제 등의 각종 과시를 통해서 직부회시 혹은 직부전시를 주었다. 무과의 경우는 도시(都試), 권무과, 권무재, 시재, 내시사, 별시사, 중일, 중순, 외방별과 등 각종 무예 시험을 통해 직부를 부여하였다. 직부자는 식년시에만 응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직부자가 늘어나자 문과와 무과의 경우에는 식년시 이외에 비정기 시험인 증광시에 응시하게 하였고 별시나 정시와 같은 시험에도 직부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