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9년(효종 10)에 사학(四學)의 시험 제도를 정비하며 처음 도입하였다. 앞서 시행되던 사학의 윤차제술(輪次製述), 사학 공도회(公都會), 윤차고강(輪次考講), 소학고강(小學考講) 등의 제술과 고강 시험을 종합하여 정비한 제도이다.
학당별로 매년 4차에 걸쳐 제술과 고강 시험을 시행하여 일정 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연말에 성균관에서 선발된 인원을 다시 시험하여 최종 합격자를 뽑았다. 1659년(효종 10)에는 최종 합격자로 제술 8명, 고강 16명을 뽑도록 하였는데, 고강 시험을 통과한 자가 적어 1664년(현종 5)에 제술 16명, 고강 8명으로 선발 인원을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속대전』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술 시험은 시(詩)와 부(賦)로 시험하는데, 사학에서 4차에 걸쳐 10명씩, 총 40명씩을 선발한 후 연말에 성균관 대사성이 사학에서 선발한 160명을 다시 시험하여 16명을 뽑았다. 고강 시험은 사서(四書)와 『 소학』을 배강(背講)으로 시험하였다.
사학에서 4차에 걸쳐 사서 10명, 『소학』 10명, 총 20명씩을 선발한 후 연말에 성균관 대사성이 사학에서 선발한 80명을 다시 시험하여 8명을 뽑았다. 합격자에게는 식년시 생원 · 진사시 때 초시를 면제받고 바로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따라서 사학합제는 생원 · 진사시에서 초시의 성격을 지닌다.
사학합제는 승보시(陞補試)와 함께 조선 후기 사학 과시(課試)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고강 시험에는 응시자가 적어 매번 통과자가 선발 인원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특히 『소학』에서 그러한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당초에는 사서 4명, 『소학』 4명을 뽑았으나, 1708년(숙종 34)에 사서 5명, 『소학』 3명으로 인원을 조정하였다.
이후에도 응시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788년(정조 12)에는 사학에서 선발한 인원이 사서 통과자로 10명에 그쳤다. 이를 계기로 고강 시험에서는 사학 선발자의 1/10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