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승보시는 1109년(예종 4)에 국학(國學)에 칠재(七齋)가 생긴 뒤 국자생(國子生)·태학생(太學生)·사문학생(四門學生) 등 일반국학생들이 칠재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시험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승보시는 사학(四學)에서 성균관기재(成均館寄齋)에 올라가는 자격시험을 의미하였다. 성균관에는 원칙적으로 200인의 생원과 진사를 유생으로 입학시키는데, 생원·진사가 200인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학의 학생을 뽑아 결원을 보충하였다.
사학유생 가운데 15세가 되어『소학』에 통하면 성균관 기재의 하재(下齋)에 들어가서 상재생(上齋生)인 생원·진사들과 꼭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승보시가 향교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사학에서만 실시되었던 것은 서울에 사는 중앙양반관료자제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147년(의종 1)부터 실시되어온 고려시대의 승보시를『고려사』에서는 생원시(生員試)라고도 불렀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마도『고려사』 찬자(纂者)들이 칠재에서 경서교육을 시킨 것을 조선시대의 경서로 시험보이는 생원시와 연결시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같은 국학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시험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