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이 무예를 권장하기 위하여 권무청(勸武廳)의 신설과 아울러 실시한 시험으로, 국왕의 특명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국왕이 친림(親臨)하여 실시하였다.
시험관은 대신 1인, 2품 이상의 문무관 각 1인, 당상관인 문무관 각 1인, 당하관인 문무관 각 1인이며, 국왕이 친림할 때에는 군문(軍門)의 도제조·대장·천총(千摠)·파총(把摠)·무관 종사관을 임명하여 파견하기도 하였다.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권무군관을 대상으로 11기(技) 중 2기나 3기로써 시험하여 그 합격자에게는 초시·복시를 거치지 않 전시(殿試)에 직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