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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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실시된 특별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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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실시된 특별과거.
내용

국방상의 요지인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식년시(式年試) 이외 시재(試才)나 별시(別試)가 자주 실시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중앙에서 어사를 보내어 유생들을 시·부로써 시험하여 거수자(居首者) 1인에게 전시(殿試)에 직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재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승격시켜 1643년(인종 21) 평안도에 서도과를, 1664년(현종 5) 함경도에 북도과(北道科)를 각각 창설하였다.

조정에서는 서북양도의 중요성을 동일시하여 서도에 설과(設科)하면, 반드시 북도에도 설과하여 10년에 한번 여는 것이 거의 상례이었다. 시관은 시재 때는 승지 또는 어사를 보내었으나, 별시로 승격시킨 뒤로 중신을 보내어 상시관으로 하고, 참시관은 감사가 임명하였다.

고시과목은 부·표·책 중의 1편을 시험하였으며, 선발인원은 때에 따라 품정하였으나, 그뒤 서도과를 청남·청북으로, 북도과를 관남·관북으로 나누어 각각 2인 내지 3인을 뽑았다. 서도과와 북도과는 다른 별시와는 달리 문과와 무과만 있고, 또 단 한번의 시험에 의하여 급락을 정하였다. →과거, 북도과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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