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도위(節制都尉)
조선시대 각 도의 병마절도사 밑에 있던 종6품의 서반외관직(西班外官職). # 내용
제진(諸鎭)의 장(將)으로서 정식명칭은 병마절제도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반의 현령·현감 등 수령이 겸대(兼帶)하였으며, 거읍(巨邑)은 종5품인 판관이 겸임하였다.
이것은 조선 건국초에 5·6품의 수령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던 병마단련판관(兵馬團鍊判官)이 1466년(세조 12)에 병마절제도위로 개칭되었던 데에 있었다.
절제도위의 정액(定額)은 경기도 12인, 충청도 36인, 경상도 39인, 전라도 33인, 황해도 9인, 강원도 12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