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遠洋漁業)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의 공해 및 연안국의 EEZ에서 행해지는 어업. 해외어업. # 개설
우리나라의 「수산업법」 에서는 해외 수역을 조업 구역으로 하여 행해지는 어업을 원양어업(遠洋漁業, deep sea fishery)이라 정의하고 있다(해외 수역 : 동해, 황해 및 남해와 북위 25° 선 이북(以北), 동경 140° 선 이서(以西)의 태평양을 제외한 해역).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해방 이후 1956년까지 산업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였지만 1957년에 참치연승 시험 조업(지남호, 원양 어선 제1호)이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