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나아가 언론사의 대표 및 그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