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나아가 언론사의 대표 및 그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된 불공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여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이라 한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입법(立法)에 힘을 썼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공직자(公職者)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총 5개의 장에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부정 청탁의 금지 등,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 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징계 및 벌칙이 그것이다.
총칙에서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같은 법 실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그리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처리하여야 할 공직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즉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방송 사업자, 신문 사업자,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사업자, 뉴스 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적용을 받는다. 신문 · 방송 등 언론 영역에 대해 공정하고 적법한 운영과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중심된 두 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수수의 금지’이다. 부정청탁의 금지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인 · 허가 등, 과태료 · 과징금 · 이행 강제금(履行強制金) 등에 대한 부과 및 면제, 채용 등과 관련된 인사, 각종 위원회의 위원 및 시험 출제 위원이 되도록 부탁하는 행위, 수상 및 포상 등, 입찰 · 경매 등, 계약 관련 업체 선정 등, 보조금 · 장려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불공정한 거래 행위, 각급 학교에의 입학 · 학위 수여 등, 병역 판정 검사 등, 공공 기관이 평가하는 각종 평가 및 판정 등, 행정 지도 및 단속 등,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등에 있어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이 금지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금품 수수의 금지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앞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 10만 원 · 선물 5만 원,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15만 원 이상을 수수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청탁금지법」의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8조 1항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 원, 1년 총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는 것과 ‘직무 관련성’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점이다. 대체로 직무 관련성은 직무를 수행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훼손되었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되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猶豫期間)을 거쳐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되었다. 시행 후 네 번에 걸친 일부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