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1991년 제정 당시에는 자치 경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질서 행정을 유지하는 자치 경찰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과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자치 경찰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주민 근거리에서 그 지역의 생활 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 있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약칭 「경찰법(警察法)」이라고도 한다. 1991년 5월 31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31일부터 시행될 때는 법률의 명칭이 「경찰법」으로 출발하였다. 1991년 시행 당시 이 법 제1조에는 그 목적을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경찰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에 「경찰법」은 현재의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전면 개정된 법률의 목적은 예전과 동일하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치 경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 경찰의 임무, 경찰의 사무, 경찰의 직무 수행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의 원리, 경찰 직무 수행의 원칙이 담겨 있다.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國家警察委員會)’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 동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및 결격 사유 등,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 동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동 위원회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제3장 ‘경찰청’에서는 경찰의 중심 조직인 경찰청과 경찰청장(警察廳長), 수사에 관해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의 하부 조직으로서 본부 · 국 · 부(과)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장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 경찰의 핵심이면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담고 있다. 그 외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위원의 임명,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 위원회가 심의 및 의견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제5장 ‘시 · 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에서는 시 · 도에 설치되는 경찰청과 시 · 도 경찰청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시 · 군 · 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찰서의 설치 근거와 이들 경찰청과 경찰서의 장의 직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 및 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상사태의 경우 경찰청장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시 · 도자치경찰경찰위원회에 속한 경찰 공무원을 직접 지휘 ·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7장은 치안 분야의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내용으로, 경찰청장에게 치안에 필요한 연구 · 실험 · 조사 ·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치안 분야의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제8장 보칙에서는 자치 경찰 사무를 집행함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및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속에서 ‘자치 경찰법’에 관한 사항은 제4조, 4장 전체에 속하는 제18조에서 제27조, 제32조, 제34조와 제35조이다. 제4조에서는 경찰의 사무를 국가 경찰 사무와 자치 경찰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 경찰 사무는 자치 경찰 사무를 제외한 모든 경찰 사무가 여기에 속한다. 자치 경찰 사무는 시 · 도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 · 교통 · 경비 · 수사 등에 관한 사무가 여기에 속한다. 제18조에서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위원회는 자치 경찰제의 핵심 기관이라는 점이다. 문제점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자치 경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시 · 도지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제점은 수사 사무의 경우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간 협치가 긴밀히 요구되나 협치에 따른 협업의 원할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셋째,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 · 도에서 자치 경찰에 관한 독립된 최고 심의 · 의결 기관이다. 넷째, 시 · 도 경찰청장은 자치 경찰사무에 대해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문제점은 시 · 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국가 경찰’이고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 · 도지사 소속의 ‘자치 경찰 기구’이기 때문에 시 · 도의 치안 및 질서 행정에 대한 정책, 집행 방법 등에 있어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제32조에서는 전시 · 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청장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전체에 대해 지휘 및 명령권을 발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4조와 제35조에서는 기존 국가 경찰에서 수행하던 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경찰 사무로 이관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자치 경찰 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시 ·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5월 31일에 「경찰법」이 제정될 때에는 자치 경찰에 관한 사항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다. 국가 경찰 일원화 체계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1991년 7월 31일에 「경찰법」이 시행된 후, 14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2020년 12월 22일에 「경찰법」이 전부 개정되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자치 경찰법'에 관한 사항이 입법적으로 반영되었다. 이 전부 개정 때에 ‘자치 경찰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항인 제4조, 제18조에서 제27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35조가 모두 규정되었다.
「경찰법」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의의가 존재한다. 첫째, ‘자치 경찰 이원제(自治警察二元制)’를 들 수 있다. 국가 경찰과 별도로 시 · 도지사 소속 자치 경찰을 설치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자치 경찰을 통해 주민 가까이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 안전 · 교통 · 경비 · 수사 등에 관한 질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시 · 도 지역별 질서 행정의 특징을 치안 정책 수립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만 설치되어 이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는 사항을 ‘자치 경찰관’이 아닌 국가 경찰관이 집행하는 ‘기형적 자치 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