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代捧)
대봉은 조선 후기에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 나누어준 곡식 대신 다른 곡식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환곡에서의 대봉은 흉년 등으로 원래 환곡으로 지급한 곡식으로 거두어들이기 힘들 때, 임시방편으로 다른 종류의 곡물로 징수하는 것이다. 대봉을 한 다음 해에는 다른 곡물로 징수한 액수를 원래의 곡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했다. 대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나 아전들은 곡물 간의 가격 차이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여, 환곡의 폐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