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처분(丙申處分)
병신처분은 1716년(숙종 42) 노론 송시열과 소론 윤증 간의 회니시비에 대해 국왕이 윤증의 잘못으로 판정한 사건이다.
회니시비는 사림 사이의 문제였으나 희빈장씨의 처벌과 『예기유편』 문제로 노·소론 대립이 격화되며 조정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이즈음 『가례원류』 발문 논란이 발생했는데, 숙종은 윤증을 옹호, 소론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후 노론에 대한 소론의 공격이 심해졌고, 숙종은 신유의서와 묘갈명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리면서 윤증에 대해서는 선정과 칭호를 금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소론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정국에서 위축되었고 노론은 정국 주도권을 독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