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判事)
그리고 같은 해에 충선왕이 퇴위함과 동시에 밀직사(密直司 : 중추원)·사사(四司 : 상서육부, 즉 典理司·軍簿司·版圖司·典法司를 말함.)·감찰사(監察司 : 어사대) 등에서 판사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한 또 한 차례의 관제개혁으로 도첨의사사·밀직사·삼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부의 판사는 모두 혁파되었다. 그 뒤로는 각 관부의 판사가 다시 설치되는 추세에 있었다. 1310년(충선왕 2)에 종부시(宗簿寺, 전중성)의 판사가 부활되었다. 그 뒤 사사·전교시(典校寺, 비서성)·통례문(通禮門, 합문)·사복시(司僕寺, 대복시)·전객시(典客寺, 예빈성)·내부시(內府寺, 대부시)·선공시(繕工寺, 장작감)·사재시·전의시(典醫寺, 태의감) 등에 다시 설치되고, 전의시(典儀寺)에는 신설되었다. 또한, 1331년(충혜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