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문(平問)
『경국대전』 형전(刑典)의 고신조(拷訊條)를 보면 관리나 공신·왕족 등을 제외한 일반 서민에 대한 범죄조사는 고신이라 하여 무조건 신장으로 때리면서 고문해 자백을 받게 되어 있었다. 추국(推鞫 : 의금부의 형문) 중일 때 죄인의 나이가 70세가 넘었다든가 고문에 시달려 형장을 계속하면 죽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고신을 보류하고 평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1613년(광해군 5) 7월 4일조에 추국청(推鞫廳)의 계문에서 “……지난날 역시 계청하여 구문(句問)을 했으나 나이 70세가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세가 형신하기 어려워 평문으로 다스렸으나 그는 역시 자백에 불응하였다.”는 기사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또한 관리들의 가벼운 불법행위는 공함답통(公緘答通 : 서면으로 심문을 대신함.)이라 하여 서면으로도 문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