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약사(朝鮮略史)
단군조선, 기자조선, 삼한, 위만조선, 사군이부,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본조조선의 10과(課)로 나누고 있다. 범례는 4조로 기년의 표기원칙, 기준(箕準)의 독립년수, 지나라는 통칭 명호의 사용, 신화적 기사의 수록 등에 관한 원칙을 적었다. 이 목차와 범례는 학부에서 직전에 편찬한 『조선역대사략(朝鮮歷代史略)』과 유사하므로 그 책을 발췌하여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1과에서 5과까지는 왕조의 변천에 대한 개요만을 적고 있으며, 6과 이후에는 왕조변천 외에 각 과의 말미에 「정치제도」항을 두어 관제·연호·성진·판도·국교·학교·사원·서적·명인·의관·음식·거처·외교·공예 등을 정리하였다. 비록 서술내용에서 전통시대의 것을 답습한 한계는 있으나 체재에 있어서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류하여 수록한 점, 나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