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희(趙臣熙)
1875년(고종 12) 문과에 급제하였다.1876년(고종 13) 홍문관수찬을 거쳐 1877년 동부승지, 1878년 정주목사, 1886년 대사성, 1887년 이조참의와 협판내무부사를 지냈다. 1887년 7월 영덕아의법(英德俄義法) 5국전권대신으로 임명되어 유럽으로 가는 도중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주미공사로 부임하던 박정양(朴定陽)에게 소위 삼단(三端)을 요구하여 문제가 되자, 홍콩에 자의로 머무르다가 귀국하였다. 중도귀국이 문제가 되어 1890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함열현에 정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891년 이조참판이 되었으며, 1895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고등재판소 검사·판사로 재직하였는데, 판사로 있으면서 이준용(李埈鎔)사건을 처리하였다. 그 뒤 1897년 영희전제조(永禧殿提調), 1898년 궁내부특진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