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책. 1998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일명 조로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 :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Russia and Corea), 혹은 한로통상조약(韓露通商條約)이라 부른다.
본 문헌은 한문본(64쪽)과 러시아어본(5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체결 당시 조선의 전권 김병시(金炳始), 러시아의 전권 웨베르(Carl Waeber, 韋貝)의 서명이 있고, 한문본의 말미에는 대조선국대군주(大朝鮮國大君主 : 고종)의 화압(畵押)과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가 찍혀 있다.
내용은 ① 조약문, ②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 Regulations under which Russian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③ 세칙(稅則 : Tariff), ④ 세칙장정(稅則章程 : Tariff Rules), ⑤ 선후속약(善後續約 : Special Protocol)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헌은 한국과 러시아의 초기 외교와 통상에 관한 조약을 기록한 원본이라는 점에서 외교사적 · 서지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