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국외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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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2월에서 1906년 2월까지 외부(外部)와 서울주재 각국 외교대표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 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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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76년 2월에서 1906년 2월까지 외부(外部)와 서울주재 각국 외교대표부 사이에 오고간 문서. 외교문서.
내용

일안(日案)·청안(淸案)·미안(美案)·영안(英案)·덕안(德案)·법안(法案)·아안(俄案)·의안(義案)·비안(比案)·서안(瑞案)·해안(鮭案)·하안(荷案)·서안(西案)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일본, 청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태리, 벨기에, 스위스, 쿠바, 네덜란드, 스페인 등과 교환한 공문서임을 뜻한다.

이 문서를 비장(秘藏)했던 원래의 관서는 외부(外部)였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가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후 총독부문서과분실(總督府文書課分室)로 옮겨졌다. 이후 1930년 경성제국대학도서관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각 안(案)은 대체로 원안(原案)·등본(謄本)·사본(寫本)의 3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원안은 서울에 주재한 각국 외교대표부에서 한국 외부에 보내 온 문서의 원안을 그대로 묶은 것이다.

등본은 각국 외교대표부에서 보내 온 원안의 문서와 한국의 외부에서 각국 외교대표부에 보낸 문서를 합해 그때마다 등록한 것이다. 사본은 바로 이 등본을 정서(精書)한 것이다.

그런데 등본 중 1897년(광무 원년) 9월 즉 대한제국 성립 이후의 문서는 등록한 것이 아니고, 대신(大臣)·협판(協辦)·국장(局長)·과장(課長) 등이 결재한 원본을 묶은 것이다. 따라서 광무 원년 이후의 등본은 등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우리측 문서의 원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등본으로 분류한 것은 편의에 따른 것이다. 즉 광무 원년 이전의 등본은 완전한 등록체제에 의해 우리나라와 타국의 문서를 그 때마다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동년 9월 이후에는 우리측 문서(결재서류)의 원안만이 아니라 타국 공관에서 온 문서를 등록해 묶었기 때문이다.

사본은 등본 중 1892년(고종 29) 혹은 1893년(고종 30)까지의 문서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용지에 옮겨 적은 것이며, 대체로 1893년부터 1894년 사이에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본은 등본의 오자(誤字)와 탈자(脫字)를 많이 고치고, 같은 것을 2부 등사한 것으로 보아 등본에 틀린 글자나 빠진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 영구히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옮겨 적은 것 으로 보인다.

원본·등본·사본 중 우리나라와 타국의 문서가 함께 갖추어져 있는 것은 등본이다. 그러나 등본에 없는 문서가 원안에 보이고, 원안에 없는 문서가 등본에 보인다. 또한 사본 중에도 습유(拾遺) 또는 별책 가운데 원안과 등본에 없는 문서가 보인다.

게다가 등본의 오자(誤字)와 낙서(落書)를 정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서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책 수와 연대 및 규장각 도서번호를 토대로 자료집을 출간했는데, 이 자료집에서 기준이 된 것은 등본이며, 거기에 원안과 사본을 대조해 보충했다. 세로쓰기로 되어 있는 된 원문과 달리 여기에서는 가로쓰기를 했다. 매 권당 약 700면 내외로서 총 22권으로 출판되었다.

각 안의 배당 권수는 일안(日案) 7권(제1-7권), 청안(淸案) 3권(제8-10권), 미안(美案) 2권(제11-12권), 영안(英案) 2권(제13-14권), 덕안(德案) 2권(제15-16권), 아안(俄案) 2권(제17-18권), 법안(法案) 2권(제19-20권), 의·비·서·해·하·서안(義·比·瑞·鮭·荷·西案) 1권(제21권), 총목록 및 색인 1권(제22권) 등이다.

『구한국외교문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의 한국외교사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군사 등 한국사 여러 분야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본 사료이다.

참고문헌

『구한국외교문서』1-22(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5∼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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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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