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속고(朝鮮巫俗考)
(제7장), 무격(巫覡)이 활인서(活人署)와 성수청(星宿廳) 등 관서에서 활동하던 상황(제8장), 무세(巫稅, 제9장), 무병제도(巫兵制度, 제10장), 무속을 음사(淫祠)로 규정하여 금하고(제11장), 무격들을 성 밖으로 쫓아낸 일(제12장)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에 무속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사(神事) 및 무신(巫神), 의식절차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제13∼18장) 마지막으로 지방별 무속의 특징(제19장)과 중국의 무속(제20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문화사에 있어서 무속의 의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그 문헌자료를 정리한 최초의 업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궁중무속과 서울지방 무속을 연구하는 데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68년 4월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 『문화인류학자료총서』 제2집(단행본)으로 영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