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군(郡君)
성종 때 상서예부시랑을 지낸 채인범(蔡仁範)의 후처 장씨를 청주군군(淸州郡君)에 봉한 것이 첫 사례이다. 현종 때에는 거란에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된 왕좌섬(王佐暹)의 처 김씨를 개성군군(開城郡君)에 봉하였다. 군군 등 외명부의 칭호를 내리는 일은 왕이 비정기적으로 베푼 은사였다. 국왕의 즉위와 책봉, 태후와 왕태자의 책봉, 국왕의 순행 등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왕실 의례를 거행하면서 외명부를 봉작하거나 추증하였다. 그 대상은 대체로 직사(職事) 상참 이상 및 산관(散官) 4품 이상 관료의 모와 처였다. 직사 7품 이상 및 산관 5품의 경우는 그 어머니만을 외명부로 삼았다. 관료의 모와 처는 처음에 외명부 정6품 현군(縣君)에 봉하였고, 그 뒤 다시 봉호를 내릴 때 정4품의 군군으로 올렸으며, 또다시 봉작할 때 군대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