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권 8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 책은 『가례』의 본문을 기본으로 삼고, 삼례(三禮: 周禮·儀禮·禮記)에서 관계되는 사항을 뽑아서 주석으로 삼아 이를 원(源)이라 하고, 주희 이후 여러 학자들의 사례(四禮)에 관한 예절을 나누어 모아 유(流)라 하였다. 이는 『가례』의 연원과 그 발달을 비교, 고찰하여 가례의 본질과 그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은 1713년(숙종 39)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이 숙종에게 품신하여, 용담현령(龍潭縣令)으로 있던 유계의 손자 상기(相基)가 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은 유계가 단독으로 엮은 것이 아니라 윤선거(尹宣擧)와 같이 엮은 것이고, 그 뒤 윤선거의 아들이자 유계의 문인이기도 한 윤증(尹拯)도 여기에 많은 증보를 하게 되었다.
유상기가 이 책을 간행하면서 유계가 단독으로 편술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많은 시비가 벌어졌다. 당시는 마침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분당되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는 그가 속해 있던 노론과 윤증이 속해 있던 소론의 분쟁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계사유윤왕복서(癸巳兪尹往復書)』는 이 책에 관한 두 집안의 논쟁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발문을 쓴 정호(鄭澔)가 윤증을 비난함으로써 시비가 더욱 번지게 되어 결국 정호는 이로써 부제학의 자리에서 파면당하고 『가례원류』의 발문이 말살되기도 했다.
『가례원류』는 사례의 발달과정을 항목별로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참고가 되지만, 여러 고전에서 관계사항을 발췌하여 엮은 것일 뿐 엮은이 주장이 전혀 없어 조선시대 가례인식의 한 면모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례원류』는 노소분쟁의 한 쟁점이 되었다는 데에 오히려 비중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