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권 5책. 활자본. 간기는 없으나 이 문집에 수록된 역문(易問)에 나타난 연대로 보아 1847년(헌종 13)경에 간행된 듯하다.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1·2에 시 313수, 권3·4에 소 25편, 계 10편, 의(議) 4편, 권5에 서(序) 7편, 기 3편, 서후(書後) 4편, 게(揭) 1편, 옥책문(玉冊文) 2편, 상량문 2편, 악장(樂章) 1편, 사(辭) 2편, 제문 10편, 권6∼8에 묘표 5편, 묘갈명 1편, 묘지명 5편, 비명 4편, 시장(諡狀) 5편, 전(傳) 1편, 장(狀) 2편, 권9에 역문 상으로 자서(自序)·태극문(太極問) 등 13개문, 권10에 역문 하로 5개문의 논설과 3개의 도(圖)가 있다.
「서향약후(書鄕約後)」에서는 종래의 향약과는 견해를 달리하여 조혼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막아야 하며, 향약 중에 제1조로 삽입하여 국민을 계유하자고 주장하였다. 「역문」은 『주역』의 각종 문제를 18개 조목으로 분류하여 논의한 것으로 역학연구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