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녀유가(巫女遊歌)」라고도 한다. 서울지방 무가(巫歌)가 속요로 변한 노래 중의 하나이다. 기원은 농목시대(農牧時代)까지 소급할 수 있다는 설과 고종 무렵에 무당소리에 시조시를 얹어 불렀다는 설 등이 있으나, 시조곡에서 파생하였음이 밝혀졌다. 고종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편자 미상의 『삼죽금보(三竹琴譜)』에는 「무녀시조」의 거문고 악보가 전한다.
이 「무녀시조」 악보와 현행 시조 곡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무녀시조」는 시조 곡조의 축소형이고, 1920년대의 「무녀유가」이며, 현재의 「노랫가락」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즉, 「노랫가락」은 무당노래에 시조를 얹어 부른 것이 아니고, 시조 곡조를 축소시킨 다음 변형시킨 곡에 시조시를 얹어 부른 곡이다.
일반적으로 노래는 가곡·가사(歌詞)·시조를 가리켜 말하고, 잡가나 민요 등은 소리로 표현되어 왔다. 또 「노랫가락」의 노래는 시조시를 뜻한다. 그러므로 「노랫가락」은 노래, 즉 시조로써 부르는 가락이라는 뜻이다. 요즈음 불리고 있는 노래말의 첫 절은 다음과 같다.
“충신은 만조정(滿朝廷)이요 효자열녀는 가가재(家家在)라/화형제낙처자(和兄弟樂妻子)하니 붕우유신하오리라/우리도 성주(聖主)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비교적 오래된 「무녀유가」의 노래말 첫절은 다음과 같다.
“산(山) 간대 그늘이요, 용(龍) 가신대 소(沼)이로다. 소이야 깊솝건만은 모래 위에 소이로다. 마누라 영감소는 깊이 몰라.”
장단은 시조의 축소형이고, 형식은 유절형식(有節形式)으로, 이창배(李昌培)의 『한국가창대계(韓國歌唱大系)』에 의하면 무려 1백절까지 있다. 각 절은 시조와 같이 초장·중장·종장으로 나뉘어 불린다. 음계는 시조와 같이 3음음계인 계면조에 속하며, 종지형도 시조와 같다. 노래말은 반드시 시조라야 하고, 종장 끝 3음절인 ‘하리라’·‘어이리’ 등을 시조처럼 생략하나 근래에는 생략하지 않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