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계(大洞契)·이중계(里中契)·동중계(洞中契)·동리계(洞里契)·촌계(村契)라고도 한다.
계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염출하고, 그 기금으로 식리(殖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결사체이다.
계의 발생은 신라시대까지 소급하나 동계의 발생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사유관념이 형성되고 촌락이라는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서 촌락단위의 행사가 거행되고, 그 경비를 공동부담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금의 동계와 비슷한 형태의 조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 촌락은 대부분 촌락의 복리증진과 협동, 동제 등의 공동행사를 위한 경비조달방법으로 각 가구로부터 평등하게, 또 등급을 정하여 현물이나 금전을 갹출하여 공유재산을 형성하였다. 거기서 얻은 이식(利息)으로 촌락공동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유재산의 소유형식과 그 관리조직으로 동계가 나타났다.
촌락이 공유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토지·임야·혼상구(婚喪具)·그릇·농악기구 등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마을회관·현금 등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마을도 있었다.
이들 공유재산은 촌락의 대동회에서 선출한 유사(有司)가 관리하였다. 유사는 공유재산을 빌려 주거나 임대하여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촌락의 공동행사에 지출하였다.
그리고 결산을 대동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었다. 공유재산이 지출되는 내역은 촌락공동의 개발사업이나 동제경비, 공유재산의 수리비, 대동회의 주식비 등이다.
동계의 회원은 촌락의 전가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 이사온 주민은 정해진 기금을 내고, 대동회에서 결정하면 회원이 되었다. 일종의 입회식을 거쳐야 회원이 되는 것이다.
동계는 향약(鄕約) 성격을 갖춘 것과 촌락공동체 성격을 갖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향약성격을 갖춘 동계는 향약의 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예속상교(禮俗相交)·과실상규(過失相規)·환난상휼(患難相恤)을 반영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이었다.
촌락공동체 성격을 갖춘 동계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공동행사를 주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계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능은, 첫째 촌락공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것이며, 둘째 동계의 조직을 이용하여 촌락 내의 길·흉사와 공동작업을 협동하는 데 있다. 이 밖에도 대동회와 더불어 촌락의 공동행사를 자치적으로 수행하여 촌락성원들을 결속시키는 기능도 있다. →대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