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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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694년 공신도감에서 보사공신에 대한 공신호를 개수하여 발급한 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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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94년 공신도감에서 보사공신에 대한 공신호를 개수하여 발급한 녹권.
내용

1책. 활자본. 즉 1680년(숙종 6) 보사공신을 책봉할 때 이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렸던 공신호를 1690년 삭훈했다가 1694년 다시 회복하여 반급(頒給)한 녹권이다. 보사공신은 1680년 경신대출척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린 공신호이다. 김만기(金萬基)·김석주(金錫胄)가 1등, 이입신(李立身)이 2등, 남두북(南斗北)·정원로(鄭元老)·박빈(朴斌)이 3등에 책봉되었고, 이듬해 이사명(李師命)·김익훈(金益勳)·조태상(趙泰相)·신범화(申範華)·이광한(李光漢)·이원성(李元成) 등이 추록(追錄)되었다.

보사공신의 수효는 이처럼 소수였다. 그러나 보사원종공신의 수효는 수천 명에 이르렀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이전의 예에 따라 녹권을 인쇄해 원종공신 각자에게 반급하였다.

그러나 1689년 송시열(宋時烈)이 사사(賜死)되고 김수흥(金壽興)·김수항(金壽恒) 등을 비롯해 노론이 몰려나고 남인이 등용되었던, 이른바 기사환국으로 정국이 바뀌게 되자, 그 이듬해에는 보사공신과 보사원종공신의 칭호도 삭탈되었다.

그 뒤 1694년 정국이 다시 바뀌어 남인이 축출되고 소론이 등용되며, 기사환국으로 죽은 사람들의 관작을 추복하고 죄를 얻었던 사람들이 모두 풀려나면서 보사공신과 보사원종공신도 회복되었다. 따라서, 원종공신녹권도 다시 인쇄해 반급하게 된 것이다.

이 『보사원종공신개수녹권』은 55장 110쪽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원종공신으로 책봉하는 사유를 밝힌 교서가 있고, 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람들의 신분·직역(職役)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1등에는 좌의정 정지화(鄭知和), 판중추(判中樞) 권대운(權大運), 영의정 김수항 등 400여 명, 2등에 800여 명, 3등에 2,400여 명 총 3,600여 명이 되었다.

그들의 신분·직역은 현직·전직 정승으로부터 문무·중외의 전직·현직 관원 및 산계(散階)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출신(出身)·학생(學生)·한량·양인·위속(衛屬)·서리·향리·서원·면역(免役) 및 공·사천(公私賤) 등 다양하다.

특히 3등에는 상당수의 공·사천이 들어 있다. 원종공신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는 가자(加資)·승음(承蔭 : 선조의 음덕을 이어받음.)·봉작(封爵)이 있고, 공·사천을 면천하는 것 등은 이전의 원종공신녹권의 예와 같다. 조선 후기 신분 변동에 관한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장서각도서·규장각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집필자
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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