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민원 ()

목차
관련 정보
근대사
제도
대한제국기에 해외여행권 발급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의 관서.
제도/관청
설치 시기
1902년 11월 16일
상급 기관
궁내부
내용 요약

수민원(綏民院)은 대한제국기에 해외여행권 발급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의 관서이다. 1902년 11월 16일에 설치되었고, 총 21조로 이루어진 「수민원규칙」도 마련되었다. 수학(修學), 유람, 농공상업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에게 여행권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여행 목적을 엄격히 심사하여 규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허락하였다.

목차
정의
대한제국기에 해외여행권 발급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의 관서.
내용

대한제국기에 해외여행권 발급 업무를 관장하던 궁내부 산하의 관서이다. 1902년 11월 16일에 설치되었고, 관원으로 칙임관인 총재, 부총재, 감독을 각 1명씩 두었다. 또 주임관인 총무국장 1명과 참서관 3명‚ 판임관인 주사 6명과 주임대우 위원 약간 명을 두었다.

총 21조로 이루어진 「수민원규칙」을 보면, 수민원은 주1, 유람, 농공상업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에게 주2을 발급하고 여행자에 관한 제한을 엄정히 하는 업무를 맡았다.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는 나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여행권을 발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인정하며, 외국 이주 및 사업에 관해서는 주3으로 반포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특히 감독은 위원이 파견된 국내 각 항구나 이민간 외국 각지에 특별사정이 있는지 상세히 검사하고 직접 가서 주4하는 업무를 맡았다. 위원은 각 항구에 근무하면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여행권을 발급하였는데, 여행 목적을 심사하여 「수민원규칙」에 위반함이 없을 때 허락하였다. 각 항구에 근무하는 위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분명한 경우, 출국 목적이 「수민원규칙」에 위배됨이 없는 경우, 신체 강건하고 성질 행위가 선량한 경우, 주소가 정확한 주5을 둔 경우에 여행권을 발급하였다.

여행권을 발급한 뒤에는 남녀 및 연령을 본원에 보고하고, 주6하면 다시 본원에 보고한 뒤 해당 여행권은 말소하였다. 외국에 주차하고 있는 본국 총영사주7은 여행자가 해당국에 도착한 날짜 및 여행권 번호를 본국 수민원에 보고하고, 여행자가 해당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권은 영사관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여행권은 국한문 혼용으로 만들어졌고‚ 영어와 프랑스어 번역문도 있었다. 공무로 외국에 나갈 때에는 수민원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외부(外部)에서 호조(護照)를 함께 발급하게 하였으나, 외부에서는 수민원이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외부관제 및 분과규칙과 상충된다는 입장이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
『구한국관보』
『궁내부관제』
『궁내부안(宮內府案)』
『수민원설치규칙』
『포달목록(布達目錄)』

단행본

서영희, 『대한제국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논문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주석
주1

학문을 닦음.    우리말샘

주2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일반 여권, 관용(官用) 여권, 외교관 여권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주3

임금이 내린 명령.    우리말샘

주4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地)의 사정을 살핌.    우리말샘

주5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생길 수 있는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사람.    우리말샘

주6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우리말샘

주7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의 무역 통상의 이익을 도모하며 아울러 자국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국에서 파견되는 영사와 그 나라의 거주자 가운데 무보수로 선임하는 명예 영사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말샘

집필자
서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