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북교(北郊)에 있었다고 하나 폐지된 지 오래되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여단 제도는 1401년(태종 1) 좌찬성 권근(權近)의 주청을 받아들여 대명제례(大明祭禮)에 따라 처음으로 북교에 여단을 쌓아 여귀(厲鬼)에게 제사 지낸 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 각 주현에 명하여 여단을 만들어 여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단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며 한 변의 길이가 6.3m(2장 1척), 높이는 0.75m(2척 5촌) 정도이다. 사방에 층계로 담을 쌓아 단을 보호하였다. 토담 한 변의 길이는 15m(25보) 정도이며, 남쪽으로 출입문이 있다. 단의 남쪽에는 한 변의 길이가 1.5m(5척)인 요단(燎壇)을 설치했다. 출입문은 0.6m의 너비로, 위로 열고 드나들도록 되어 있다.
여제는 3일 전에 성황당에서 발고제(發告祭)를 지낸 뒤에 본제를 지내도록 규정하였다. 여단에는 여귀의 신좌(神座)를 단의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좌우로 나열한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 가운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불에 타서 죽은 사람, 도둑을 만나 죽은 사람, 남에게 재물 때문에 핍박을 받아 죽은 사람, 남에게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은 사람, 형을 받아 죽은 사람, 원통하게 죽은 사람, 천재지변으로 죽은 사람,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의 위패는 왼쪽에 세운다.
맹수에게 물려 죽은 사람,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 굶주려 죽은 사람,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 위급한 일을 당해 목매어 죽은 사람, 바위나 담에 깔려 죽은 사람, 해산하다가 죽은 사람,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죽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에 위패를 세운다.
제사는 1년에 세 차례 지낸다. 봄에는 청명일(淸明日), 가을에는 7월 보름, 겨울에는 10월 초하루에 지냈다. 특별한 예로는 1671년(현종 12) 돌림병이 극심하자 동교와 서교에 새로 단을 모으고 돌림병으로 죽은 역귀(疫鬼)에게 치제한 일이 있다. 지방에 특별한 괴변이 일어나거나 큰 전투가 있어 사람이 많이 죽은 곳에는 정례에 구애하지 않고 수시로 제관을 보내어 소사(小祀)로 제를 지낸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