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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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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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취업을 목표로 당해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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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취업을 목표로 당해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
내용

일반적으로 개인이 학사 학위 미만의 학력을 요구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신체적 특성·가치관 등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이해·판단력·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거나 이미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일을 개선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일의 현장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된다.

직업교육에 대한 개념은 국가, 산업사회의 발달 정도, 학자들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직업교육을 넓은 의미로 정의할 경우에는 직업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정규 또는 비정규의 모든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농업 자영자, 생산직 근로자, 은행원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물론 교사, 의사, 변호사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직업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좁은 의미로 정의할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 정도 이하의 학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교육을 인문교육과 구별되는 실업교육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인문숭상의 유교 전통으로 직업교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그 결과 직업교육은 일반 교양교육과 대비되는 특정한 교육으로, 진학교육과 대비되는 종국교육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과학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직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노동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직업교육을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전에 좁은 의미로 쓰여져 왔던 직업교육의 개념이 최근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 등에서도 학문적 기초 기능과 직업적 기능교육을 동시에 강조하며, 청소년과 성인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고, 고등교육 수준까지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정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실업교육, 기술교육, 산업교육, 실업·기술교육 등의 용어가 직업의 대상이나 교육 기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혼용되어 왔으나 점차 직업교육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직업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중점을 달리하고 체계화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직업교육의 발전 과정을 시기별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인문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직업교육이 강조될 수 없었다. 기록에 따르면 1882년(고종 19) 기공 학생을 중국에 보내어 공장 실습을 시켰고, 1883년에는 중국이 4명을 초청하여 공업 기능을 가르친 것이 근대적인 실업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897년에는 전무학당(電務學堂)을 세워 통신 교육을 실시하였고, 1899년에는 농상공학교가 설립되었다.

1909년에는 「실업학교령」이 공포되었고, 이듬해에는 「실업보습학교규정」을 정하였으며, 1911년에는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어 농업학교, 공업학교, 간이실업학교가 설치되었다. 「조선교육령」은 1922년과 1938년에 개정되어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실업교육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의 우리 민족은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커다란 과업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와 1950년대 시기에는 국가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 특히 실업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미군정청 학무국은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할 때 직업교육 분과를 조직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시에는 문교부에 과학교육국을 창설하여 농업교육, 상공교육, 수산교육 등의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1인 1기 교육’과 생산 교육을 강조하였다.

1951년에 개정된 「교육법」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실업 교과를 택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이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학교 명칭을 실업학교로 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7년에는 ‘실업기술교육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 공업, 수산 교육의 세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만 강조되었을 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1960년대에는 이전에 마련된 기반에 기초하여 직업교육의 진흥이 이루어졌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1963년 2월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정·공포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산업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실업교육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1967년에는 과학기술교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970년대는 1960년대부터 추진한 일련의 경제개발 계획과 이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공급한 직업교육의 토대 위에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정부는 직업교육의 외적 확대와 내적 충실을 동시에 기하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1970년에 전문학교를 설치하였고, 실업계 각급 학교의 「실험·실습설비기준령」을 제정하여 실습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듬해인 1971년에는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현장실습을 강화하였다.

1974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공포하고 이듬해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시행하여 실업계 학교 학생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 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76년 12월에는 산업체부설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77년에는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직업교육이 기능 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음에 비해 1980년대에는 기능 인력의 양성에서 벗어나 경제의 고도화와 국제 경쟁력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서 실험·실습비와 시설 확장비의 지원 확대, 실업계 고등학교 기능 경진 대회 개최, 시범학교 운영, 장학금 지원 등의 시책을 계속 추진하였고, 아울러 1981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중견 기술인 양성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목적을 명확히 정립하였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중견 기술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의 문교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전문대학을 활성화시키고 평생교육의 이념 아래 계속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대학을 1982년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발을 기점으로 국가간의 경쟁력이 날로 치열해 짐에 따라 직업교육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직업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에는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1년 2월에는 대통령교육정책자문회의가 진로·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방안을 포함한 「교육발전의 기본 구상」을 수립하여 직업교육 체제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1985년의 교육 개혁 정책과는 달리 직업교육 부문을 독립된 개혁 정책 의제로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일반계 대 실업계 학생 비율 50:50 조정 정책,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 학생의 취업준비 교육활성화 등이 포함된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체제 개편 사업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고 ‘2·1체제’ 시범 운영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중견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육성과 개방대학의 확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96년 2월에는 직업교육 개혁 정책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Ⅱ)’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평생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7대 개혁 과제를 담고 있다.

1997년 3월에는 직업교육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법령 정비 작업으로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직업교육 3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체제와 현황은 크게 학교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학교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넓은 의미에서 직업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일의 세계를 인식하며,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개인의 적성·흥미·능력·신체적 특성·가치관 등에 맞는 일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진로를 탐색하게 된다.

교육의 목적에서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직업적 교양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특히 초등학교 실과와 중등학교 기술·가정 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실과 교과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주당 1시간씩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에 따라 기술·산업과 가정 두 교과를 남·여 모든 학생에게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기술·산업 교과에서 기술 영역은 중학교 1학년에서 주당 2시간씩, 그리고 2학년에서 주당 1시간씩을 이수하고, 산업 영역은 농업·공업·상업·수산업 분야가 포함된 것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주당 2시간씩 이수하게 되어 있다.

가정은 남·여 모두 1학년 때에는 주당 2시간씩, 그리고 2·3학년 때에는 주당 1시간씩 이수하게 되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가정 교과에 기술, 가정,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진로·직업 중 1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선택 과목으로 1과목을 더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직업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실시된다. 고등학교 과정은 진로 발달 단계로 보면 진로 준비기에 해당하는데, 자신이 잠정적으로 선택한 직업 세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시기이다.

고등학교 단계의 대표적인 직업교육 기관은 직업교육특성화고등학교이다. 대부분의 직업교육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 분야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계열의 전공 학과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다.

또한 한 학교 내에서 보통과와 실업 전공과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합고등학교(comprehensive high school)도 직업교육특성화고등학교에 포함된다.

직업교육특성화고등학교는 2015년 현재 473개가 있으며, 29만 9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는 2015년 현재 40개가 있으며, 1만 70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령 인구의 감소와 대학 교육의 대중화, 산업 인력의 고학력화 추세 등에 따라 입학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비 진학 학생들을 위하여 직업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자체 과정과 위탁 과정)하고 있는데, 주로 2학년이나 3학년 때 전공 관련 실업계 고등학교나 직업학교, 직업훈련원, 기술계 사설 학원 등에서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직업학교,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고등 교육에서의 직업교육 체제로는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이 있다. 대표적인 고등 직업교육 기관인 전문대학은 중견 직업인(technician) 양성을 목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업 연한은 2∼3년이다.

전문대학 과정을 졸업하면 산업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전문대학에서는 정규 과정 외에 특별 과정, 산업체 위탁 교육 등의 과정을 개설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이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2015년 현재 138개 대학에 약 72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산업대학은 주로 기술 계열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4년제로 운영된다. 산업대학에는 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졸업생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산업체 근로자들이 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편·입학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산업대학은 2015년 현재 2개 대학에 약 4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은 출석 수업 중심의 기존 대학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원격고등교육기관이며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들과 직업을 가지고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 개방교육기관이다. 방송통신대학은 2015년 현재 1개 대학에 약 21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기술대학에는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일정 기간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고, 대학과정 1개교, 전문대학과정 1개교가 있다.

(2) 사회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 교육을 통한 직업훈련은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 학교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사회 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제는 공공 직업훈련,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 직업훈련 그리고 사설 강습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 직업훈련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 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하는 훈련으로 다기능 기술인, 다능공, 준다능공 등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

공공 직업훈련 기관은 1998년 당시 전국적으로 총 95개(한국산업인력공단 40개, 대한상공회의소 8개, 정부 기관 37개, 지방 자치 단체 9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개)가 운영되었다.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업주가 단독 또는 타기업주와 공동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1998년 당시 전국에 237개의 사업내 직업훈련 기관이 운영되었다.

인정 직업훈련은 공공 직업훈련이나 사업내 직업훈련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훈련 분야나 직종의 기능 인력을 특별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개인이 양성하도록 한 것이며, 1998년 당시 178개 기관이 인정 직업훈련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사설 강습소란 사인(私人)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시키는 시설이나 학습 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주로 사설 학원이 이에 해당된다.

사설 학원은 2015년 현재 총 7만 848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약 6,946개(직업기술학원 4,064개)이다.

그 밖에 사회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으로는 각 기업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내 대학, 그룹 연수원을 통한 현장 직무 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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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 교육의 개선방안』(장석민 외, 교육정책자문회의, 1990)
Vocational Education-Concepts and Operations(Calhoun, C. C. & Finch, A. V., California, Belmont:Wadworth Publishing Company,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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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orce Education-The basics(Gray, K. C. & Herr, E. L., Boston : Allyn and Bacon, 1998)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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