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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정범조의 시 · 소 · 전 · 교서 등을 수록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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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정범조의 시 · 소 · 전 · 교서 등을 수록한 시문집.
서지적 사항

5권 5책. 필사본. 이름 그대로 정리되지 않은 초고본이며, 시문이 여기저기 구분 없이 산재되어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내용

권1에 시장(諡狀)·행장·묘갈명·기행·묘지명 각 1편, 제문 6편, 권2·3에 소(疏) 55편, 차(箚) 5편, 권4에 응제(應製) 7편, 고유문 8편, 첩자(帖子) 2편, 전(箋) 11편, 축문 4편, 교서 6편, 의(疑) 1편, 시 123수, 서(序) 2편, 윤음(綸音) 1편, 유서(諭書) 1편, 수의(收議) 5편, 제문 7편, 자문(咨文) 13편, 주문(奏文) 1편, 표(表) 1편, 사(辭) 8편, 교문(敎文) 1편, 국서(國書) 3편, 서계(書契) 1편, 별록(別錄) 1편, 악장(樂章) 2편, 계문(啓文) 1편, 권5에 시 18수, 악장 2편, 옥책문(玉冊文) 4편, 계문 3편, 만사 10수, 상량문 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는 사직소가 많다. 「인의소(引義疏)」는 왕세자가 책봉된 뒤 하례를 받는 절차에 대해 고례(古禮)를 참작하여 개정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을 조사하여 진언한 것이다. 「신구이원용소(伸救李元容疏)」는 이원용의 신구를 위하여 올린 것이다. 법의 집행은 어디까지나 공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론이나 개인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시패자열소(試牌自列疏)」에서는 과장의 규율을 엄격히 세워 과거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정된 순서에 따라 자리를 지켜 과장(科場)의 질서를 유지할 것을 청하였다. 「경성전실화후자핵소(慶成殿失火後自劾疏)」와 「인주폐사자핵소(因鑄幣事自劾疏)」는 경성전의 실화와 화폐 주조에서 일어난 사고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 스스로 탄핵하면서 처벌하여 줄 것을 청한 글이다.

「하자천지덕(夏者天之德)」은 여름의 왕성한 기운은 만물의 생장을 촉진하므로 하늘의 생성하는 덕과 같이 무한한 것임을 찬미한 것이며, 「장천무운월색여주(長天無雲月色如晝)」는 정치에 대한 소신을 밝힌 글이다. 「삼정구폐책(三政捄弊策)」에서는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의 삼정에 대하여 국초부터 시행하여온 중요 정책과 그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단을 지적하여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삼정의 제도를 확립하는 길임을 주장하였다. 「권농윤음(勸農綸音)」은 농사가 천하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농사에 열심을 다하여 풍년이 들게 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효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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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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