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년(충숙왕 13)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1347년(충목왕 3) 박광후(朴光厚)와 같이 서해도(西海道)에 파견되어 민전(民田)을 조사하고 안렴존무사(按廉存撫使)가 되었다.
1365년(공민왕 14) 감찰집의(監察執義)를 역임하였는데, 감찰사(監察司)가 도평의녹사(都評議錄事)의 가노(家奴)를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시중이었던 유탁(柳濯)이 집의였던 최원우에게 석방시킬 것을 청하였다. 최원우가 허락한 후에 다른 노비를 옥에 가두자 유탁이 화를 내며 '녹사의 가노를 가둔 것은 나의 가노를 가둔 것과 같다.'며 화를 내며 조회(朝會)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추(宰樞)들이 최원우를 가두고 파직시키자 탄식하며, “대(臺) 안의 일은 반드시 회의를 거쳐 실행하는 것인데 어찌 늙은 내가 독단으로 하였겠는가? 진실로 늙은이는 쓸모가 없으니 진실로 쫓겨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듬해 정해(貞海: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 감무(監務)로 좌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