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경주(慶州). 아호는 소파(小坡). 서울 출신이다.
6세부터 한문을 배우고, 12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의 세이코쿠학교[正則學校]에서 공부하였다.
1898년에는 동경에 한양학교(漢陽學校)를 세워 교장이 되었다. 이즈음 박영효(朴泳孝)·김옥균(金玉均)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개화활동에 힘을 쏟았다.
1900년 대판(大阪)에 있는 다이세이학관[泰西學館]에 입학, 보통과를 졸업하고, 1902년 6월에 간사이대학[關西大學] 법률학과에 입학, 법학을 공부하였다.
1905년 7월 10일 간사이대학을 졸업, 법학사(法學士)의 자격을 얻은 뒤 귀국하였다. 1906년 7월 탁지부(度支部) 주사로 임명되었다가 8월에 사직하고, 바로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교관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임, 같은 해 12월 창원부참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중추원부찬의에 임명되었고, 1907년 8월 한성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다. 1908년 9월 변호사로 등록하고, 변호사시험위원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같은 해 3월 15일 양정의숙(養正義塾)에서 한국 최초의 법학연구단체인 법학협회(法學協會)가 결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매월 『법학협회잡지』를 내는 등 활발한 법률계몽을 전개하였다.
1910년 일제에 주권을 강탈당한 뒤 학회활동이 중단되다시피하자, 1915년 5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재건의 기치를 올려 회장에 당선되었다. 상당한 재력가로, 사재(私財)를 털어 『법학협회잡지』를 『법학계(法學界)』라고 이름만 바꾸어 속간하였다. 그러나 일제하에서는 이것도 지탱하기가 어려워 제6호를 마지막으로 중단하였다.
특히, 이토[伊藤博文]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일제의 집요한 회유책에 시달렸으나 변호사로서 꿋꿋이 활동하였다.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48인을 변호하기도 하였다. 그 뒤 경성제2변호사회(京城第二辯護士會) 회장에 당선되었다.
1945년 이후에도 계속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나 6·25전쟁 때 서울에 남아 있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납치당하였다.
논문으로 1915년에 창간된 『법학계』에 발표한 「민사령시행전 영소작권 취득원인(民事令施行前永小作權取得原因)을 논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