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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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통치 형태에서 역대 왕의 원년(元年)을 기산(起算)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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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정통치 형태에서 역대 왕의 원년(元年)을 기산(起算)하는 방법.
내용

한 나라의 왕이 왕위를 계승할 때 전왕(前王)이 세상을 떠난 해와 새 군주가 즉위한 해가 보통 같은 해에 이루어진다. 이 때 왕위 계승이 이루어진 해를 전왕의 재위 기간에 포함할 것인가 신왕의 재위 기간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새 왕의 원년을 결정하는 방법이 칭원법이다.

『삼국사기』 권1 남해차차웅조(南海次次雄條) 김부식(金富軾) 논에 보면 “임금이 즉위한 해를 넘겨서 원년이라 칭하는 것은 그 법이 『춘추(春秋)』에 상세히 적혀 있으므로 이는 선왕(先王)의 고치지 못할 법전이다.”라고 하였다. 즉 주1이 동아역사의 전형적인 칭원법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군주의 재위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즉위 초년을 원년으로 하여 죽은 해까지를 재위연수로 계산하는 훙년칭원법(薨年稱元法)으로, 『삼국사기』 연표가 대표적이다. 둘째, 즉위년 초년을 원년으로 하여 죽은 해 전년까지를 재위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삼국유사』 연표가 있다. 셋째, 즉위 다음 해를 원년으로 삼아 죽은 해까지를 재위 기간으로 하는 유년칭원법으로, 『고려사』 연표가 대표적이며, 조선시대 사서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훙년칭원법의 경우 전왕의 말년과 신왕의 원년이 중복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그 해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전왕의 시기와 신왕의 시기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자(日字)를 정해 재위 기간을 구분한다. 즉 전왕의 죽은 월(月)내에 신왕의 원년을 칭하는 훙월칭원법(薨月稱元法)과 월(月)로 구분해 전왕의 죽은 다음 달부터 신왕의 원년으로 하는 유월칭원법(踰月稱元法)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유월칭원법을 사용했으나, 고려 · 조선시대에는 유년칭원법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왕의 원년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이후 사이에 1년간의 차이가 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稱元法竝に高麗以前稱元法硏究」(小田省吾, 『東洋學報』10-1·2, 1920)
주석
주1

고려ㆍ조선 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때 왕이 죽은 그해는 전 왕의 연호를 그대로 쓰고, 다음 해부터 새 왕의 연호를 쓰도록 정한 법. 단종, 연산군, 광해군 등 폐위된 왕의 경우에는 폐위년을 그대로 다음 왕의 원년으로 사용하였다. 우리말샘

집필자
민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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