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

태풍
태풍
자연지리
개념
최대 풍속 17m/sec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저기압.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최대 풍속 17m/sec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저기압.
개설

북태평양 서부 열대해상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저기압으로 풍속이 64Kts(33m/sec) 이상으로 등압선은 거의 원형을 이루며, 중심 기압은 매우 낮아져 900hpa급에 해당한다.

연원 및 변천

태풍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신화의 티폰(Typhon)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Gaia)와 거인 족 타르타루스(Tartarus) 사이에서 태어난 티폰은 백 마리의 뱀의 머리와 강력한 손과 발을 가진 용이었으나, 아주 사악하고 파괴적이어서 제우스신의 공격을 받아 불길을 뿜어내는 능력은 빼앗기고 폭풍우 정도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티폰’을 파괴적인 폭풍우와 연관시킴으로써 ‘taifung’을 끌어들여 ‘typhoon’이라는 영어 표현을 만들어 냈다. ‘typhoon’이란 용어는 1588년에 영국에서 사용한 예가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1504년 ‘typhon’이라 하였다.

열대성저기압은 지구상 여러 곳에서 연평균 80개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북태평양서부에서 발생하는 것은 태풍(typhoon), 북대서양과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허리케인(hurricane), 인도양과 아라비아해, 벵골만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이클론(cyclone),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윌리윌리(willy-willy), 필리핀에서는 바기오(baguios)라고 부른다.

내용

일반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은 해수면 온도가 27℃이상인 해역에서 발생하며, 남・북위 20° 이상의 고위도 해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열대수렴대가 북반구의 겨울에는 남하하고 여름에는 북상하므로 태풍 발생구역도 여름철에는 대체로 북상하고 겨울철에는 남하하는 경향이 있다.

태풍은 적도상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위도 5° 이상의 해역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적도에서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전향력(轉向力)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태풍과 같이 큰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풍이 처음에 발생하면 서행하다가 고위도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열대성 저기압은 연중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7월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일단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면 주변의 대기가 조건부 불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이는 주변으로부터 다량의 공기수렴을 야기하여 수증기를 공급받으며,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상당량의 잠열이 발생한다. 이 잠열이 태풍의 에너지원이 된다. 해양에서 오래 지체한 태풍일수록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강한 힘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되어 에너지원을 잃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 힘이 약화된다.

태풍의 평면 구조와 수직 구조를 보면, 지표에서는 공기가 태풍의 중심부를 향하여 시계반대 방향으로 수렴되는데, 수렴된 공기는 상승하게 된다. 태풍의 중심부는 기압과 풍속이 급격히 감소하여 정온상태가 되며, 이를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태풍의 눈의 크기는 대체로 지름이 10∼30㎞이며 하강기류가 있어서 구름은 거의 없다. 태풍의 눈 주변부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권계면 부근의 상공까지 올라간다. 상승기류가 있는 곳에서는 적운·적란운 등의 구름이 크게 발달하여 폭우를 가져온다.

태풍의 진행 방향에서 중심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바람이 강하여, 오른쪽 반원을 위험반원, 그 반대쪽을 가항반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위험반원에서는 가항반원에서보다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 구역에는 태풍자체의 풍향과 대기대순환에 의한 일반풍이 같은 방향으로 합성되어 풍속이 더욱 강해진다. 우리나라 남동해안 지방에서 태풍피해가 큰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태풍의 빈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로 태풍의 위험반원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태풍의 이름은 2차 대전 후 미 공군과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붙이기 시작했으며, 1978년까지는 태풍 이름이 여성이었다가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 이름을 번갈아 사용했다. 1999년까지 태풍 번호의 부여는 일본 지역특별기상센터(RSMC)에서, 태풍 이름의 부여는 JTWC(Joint Typhoon Warning Center)에서 시행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1일부터는 제32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태풍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태풍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태풍 이름을 서양식에서 아시아 지역 14개 국의 고유 이름으로 변경하여 140개의 새로운 태풍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140개의 태풍이름은 14개 회원국에서 각 10개씩 제출한 것으로 1개조에 28개씩 5개조로 구성되었다. 태풍 이름 중에는 지나치게 큰 피해를 입힌 경우 다른 것으로 교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태풍의 이름은 동경태풍센터에서 TS급 이상의 열대저기압에 대해 부여한 4자리 숫자로 된 인식번호와 함께 사용하게 되며, 이 번호는 열대저기압 이름 다음에 ( )로 표시하며, 국가명의 영문 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 국가별로 1개조에 2개씩 포함된다.

현황

근대적 기상관측이 우리나라에 개시된 이래 최근까지 107년 동안(1904∼2010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크고 작은 태풍의 수는 모두 327개이다. 태풍이 적도전선 부근에서 발생하여 점차 북상한 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태풍에 의한 직접적인 인명 재산 피해는 물론 항공기 결항, 선박 출항금지 등 경제활동 위축 등이 포함되며, 반대로 극심한 가뭄 상태나 연안의 녹조가 심한 상태에서 태풍 접근에 따른 가뭄해갈, 녹조일소 등 긍정적인 면도 포함되어야 하다는 시각도 있다.

1996년 발간된 『태풍백서』에서는 태풍중심이 32°N-40°N, 120°E-138°E의 범위 내에서 영향을 주었을 때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 영향 태풍에 관한 정의는 태풍이 비상구역(28°N 북쪽, 128°E 서쪽)에 진입하고 태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를 직접영향, 비상구역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여러 조건이 충족될 때를 간접영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태풍의 중심위치에 따른 우리나라 접근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32°N-40°N, 120°E-138°E의 범위를 ‘한반도 근접 태풍’ 용어 사용을 제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내습한 태풍의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해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태풍 내습의 최다월은 8월, 7월, 9월의 순이다. 1년 중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 내습한 태풍 수는 전체의 66%이며, 아주 드물게 5월, 6월 및 10월에도 내습하는 경우가 있다.

1904년부터 2009년까지 106년간 태풍에 의한 총 피해는 사망 또는 실종이 6,005명, 재산피해액 14조 232억 원으로 연평균 사망 실종이 57명, 재산피해 약 1,336억 원이다. 지난 106년간의 태풍피해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가장 많았던 10개 순으로 살펴본 결과 재산피해의 경우, 1987년의 태풍 셀마를 빼고는 모두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태풍이 5개였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도시팽창 및 각종 산업시설의 단지화와 유수지 등의 상대적 감소로 유출량의 증가 등에 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인명피해는 1987년 태풍 셀마, 2002년 태풍 루사를 제외하고는 1980년대 이전에 발생하여 재산피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25년은 전국적으로 태풍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던 해로 7월 초순과 중순에 강력한 태풍이 두 번이나 내습하여 중부와 남부 지방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또 1959년 9월 중순에 충무 지방을 상륙한 뒤 영일만 쪽으로 빠져나간 사라호 태풍도 남해안 지방에 심한 풍수해를 일으킨 강력한 것이었다.

최근에 발생한 태풍 루사는 8월 23일 09시경 괌 섬 동북동쪽 약 1,80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8월 29일∼30일경 우리나라 부근까지 강력한 세력(950hPa)을 유지하면서 느린 속도로 북상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강한 폭풍우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이래 유례없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강원도 지방에 막대한 강수를 기록하여 이재민 8만 8,000여 명, 사망·실종 246명, 재산피해 5조 1,419억여 원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태풍 매미는 2003년 9월 12일 17시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고 20시경 경상남도 사천시 부근으로 상륙한 후 경상남도 함안을 거쳐 13일 02시 30분경 울진 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재산피해 4조 2,225억여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태풍 매미는 북한에서 제출한 명칭으로 큰 피해에 따라 태풍이름이 무지개로 대체되었다. 매미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131명의 인명피해와 약 4조 2천억 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관측된 강풍, 폭우 및 해일은 기록적이었다.

추석 연휴에 북상한 매미는 경상남도 사천시 부근으로 상륙하면서 특히 마산 지역은 해일에 의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극심하였다. 태풍의 위험반경에 위치한 경상남도 해안지방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부산항 크레인의 붕괴, 선박 침몰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태풍 매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대부분의 태풍과 달리 최성기의 위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드물기는 해도 한국에 내습한 태풍 중에서 큰 혜택을 가져온 것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1994년 7월 26∼28일에 남해를 지나간 태풍 월트(Walt)였다. 이 해에는 장마가 일찍 끝나고 강수량이 적어서 전국적인 큰 가뭄이 있었다. 이런 때에 태풍 월트가 일본의 서부를 지나 남해로 진입,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면서 계속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서해 남부에서 소멸되었다. 이 태풍으로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에 단비가 내렸으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집계되었고, 매스컴에서는 효자태풍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태풍백서』(국가태풍센터, 기상청, 2011)
『기후학』(이승호, 푸른길, 2007)
『자연지리학』(권혁재, 법문사, 1997)
『한국의 기후』(김광식 외, 일지사, 1973)
관련 미디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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