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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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1품 관리가 조복(朝服) · 제복(祭服) · 공복(公服) · 상복(常服) 등 관복(官服)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물소뿔로 만든 대(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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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정1품 관리가 조복(朝服) · 제복(祭服) · 공복(公服) · 상복(常服) 등 관복(官服)을 입을 때 허리에 띠는 물소뿔로 만든 대(帶).
내용

1979년 강원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삼척김씨 종중에 의하면 이 서대는 태조 2년(1393년)삼척이 목조(穆祖 : 이성계 고조부) 비(妃)의 고향이며 선대묘가 있는 곳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본 유물을 하사하여 삼척부사로 하여금 봉안토록 하였다고 전한다.

또한 영조 29년(1753년) 삼척부사가 관아를 수리하던 중 서대와 기책(記冊)을 발견하고 이를 조정에 상주한 바 영조는 어제(御製) 홍서대기를 내리니 홍서대각을 짓고 봉안하던 것을 고종 12년(1875년)삼척김씨 재사(齋舍)인 실직왕묘(悉直王廟)로 이관하였다고 한다.

총길이 100㎝, 폭 3.5㎝에 이르는 이 유물은 한지를 여러겹 배접하고 옻칠을 하였으며 갈색의 서각을 얇게 원형 및 방형으로 떠서 금속으로 테를 둘러 붙여 놓았다. 중심에 3줄, 위·아래 각 1줄이 가선되어 있다.

대(帶)의 제도는 복식의 부속제구로서 조선 초기부터 품계마다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유물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도식화된 내용과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전래되는 후기 유물과 상당히 닮아있다.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삼척김씨 종중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강원문화재대관(江原文化財大觀)-강원도지정편(江原道指定篇)』(강원도,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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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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