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각장주 ()

황각장주
황각장주
유교
문헌
1803년 3월 15일부터 1851년 3월 15일까지 48년간의 삼정승(三政丞)의 정무 시행 기록집.
정의
1803년 3월 15일부터 1851년 3월 15일까지 48년간의 삼정승(三政丞)의 정무 시행 기록집.
개설

‘황각(黃閣)’이란 대신의 집무실을 뜻하며 대신의 주택을 황금옥·황비(黃扉) 등으로 표현한 예에 따른 것이다. ‘장주(章奏)’는 문장으로 주달하는 것을 장, 대면해 직접 진언하는 것을 주라 해서, 대신과 왕 사이에 있었던 일체의 보고·품신·결정과 대신들 상호간의 협의 등도 총망라되었다.

서지적 사항

15책.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내용

1803년(순조 3) 3월 15일부터 1851년(철종 2) 3월 15일까지 48년간의 정무 시행 기록이다. 편저의 방법은 기년순으로 되어 있고, 사건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대신 임명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발기준의 설정에 따라 임명하면 의례적으로 서너 차례 사양소를 올려 자격 미비, 부덕, 신상 이유 등을 들어 사양하고, 심한 경우는 일고여덟 차례에 달하는 것도 있다.

왕에게 건의한 상소 중에는 왕이 처음 즉위해 서정을 분간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왕이 꼭 시행해야 할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권학·애민·납간(納諫)·관형옥(寬刑獄) 등을 지적했고, 또한 면성학(勉聖學)·택수령(擇守令) 등도 언급하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는 우금(牛禁)·향폐(鄕弊)·형옥·식목·금혼(禁婚)·방물(方物)·위조범·실화(失火)·위전(位田)·무역·개시(開市) 등이 있어 민생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궁중문제로는 진전개건(眞殿改建)·보감교정(寶鑑校正)·행행시수가복색(幸行時隨駕服色)·각영차례금집(各營差隷禁戢)·대전관례(大殿冠禮)·수렴청정(垂簾聽政)·어명개정(御名改定)·어진봉안(御眞奉安) 등이 있으며, 시정으로는 시관택차(試官擇差)·송관택차(訟官擇差)·대신참강(大臣參講)·초연산림(招延山林)·관제신설(官制新設) 등이 열거되었고, 외교로는 진향사(進香使)·왜관개건(倭館改建) 등이 있다. 민생 치안 부분에 있어서는 형옥·암행어사차정(暗行御史差定)·지방소요진압 등이 논의되었으며, 관제에 있어서는 임용·파직·서용·징탐흑(懲貪黑) 등 일국의 정치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정책 시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왕에게 상주해 결정한 것으로, 국사의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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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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