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와 원한을 참회를 통해 벗어나게 하는 영혼 천도용(靈魂遷度用) 불교 의식집으로. 2012년 3월 26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양나라 무제(武帝)가 옹주의 자사로 있을 때 그 아내인 치씨(郗氏)가 질투심이 심해 많은 죄업을 쌓고 죽자, 황명으로 경릉왕이 편찬한 바 있는 참법 가운데 ‘육근문(六根門)’에 근거하여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을 편찬하도록 진관 등에게 명하였다. 이후 천감(天監) 연간(502∼519)에 고승들이 본문 중에 번잡한 곳을 삭제하고 핵심 요지를 보충하였으며, 원대에 이르러 참법의 내용을 상세히 대교하여 다시 정리하였다. 이후 원대에 간행된 판본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고려 충숙왕 때에 간행된 고려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간행본 등 10여 종이 현전하고 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공덕 기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법화참법(法華懺法), 미타참법(彌陀懺法), 관음참법(觀音懺法), 길상참법(吉祥懺法) 등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였다.
본문 체제는 참법을 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몸과 마음의 준비에 대한 ‘정삼법(淨三法)’, 과보(果報)가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인 ‘원과보(願果報)’, 자신의 업보를 해결하여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예를 올리는 것에 대한 ‘자경(自慶)’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권1과 권2는 ‘정삼법’에 해당하고, 권3∼6은 ‘원과보’, 권7∼10은 ‘자경’에 해당한다.
권1은 귀의삼보(歸依三寶) · 단의(斷疑) · 참회(懺悔), 권2는 발보리심(發菩提心) · 발원(發願) · 발회향심(發廻向心), 권3은 현과보(顯果報), 권4는 출지옥(出地獄), 권5와 권6은 해원석결(解寃釋結), 권7은 자경(自慶) · 총발대원(總發大願) · 봉위천도예불(奉爲天道禮佛), 권8은 봉위아수라도일체선신예불(奉爲阿修羅道一切善神禮佛) · 봉위용왕예불(奉爲龍王禮佛) · 봉위마왕예불(奉爲魔王禮佛) · 봉위부모예불(奉爲父母禮佛) · 봉위과거부모예불(奉爲過去父母禮佛) · 봉위사장예불(奉爲師長禮佛), 권9는 육도중생을 위한 예불과 발원 등을 서술하였으며, 권10은 보살회향법(菩薩廻向法)과 발원 등에 대해 기록하였다.
세조 때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불교의식 및 예참법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본의 간행연도 추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현재 고려본 5종이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동국대학교도서관, 호림박물관 등 일부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