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분폭리사건 ()

현대사
사건
1964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의 가격 상승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폭리를 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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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4년 밀가루, 설탕, 시멘트의 가격 상승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폭리를 취한 사건.
역사적 배경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본격 추진되어 1년째 되던 1963년 전국은 때아닌 설탕, 밀가루, 시멘트 등 소위 삼분의 사재기 열풍에 휩싸였다. 서울시내 각 직매소와 설탕 대리점, 도소매상점 앞에는 날이 밝기 무섭게 긴 구매행렬이 이어졌다. 매점매석이 횡행하면서 웃돈을 주고도 못사는 품귀현상과 가격 폭등이 연일 이어졌다.

당시 밀가루 폭리가 가장 심해, 외국에서 들여온 원맥을 배정받은 10여개 제분업체들은 원맥을 가공해 출고하면서 고시가격의 3배까지 올려 받아 1백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독점이 형성되었던 설탕과 시멘트 업계 역시 고시가의 3-4배의 가격조작과 세금 포탈로 막대한 폭리를 누렸다.

이러한 삼분 사재기 소동은 단순한 가격 폭등에 그치지 않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현안이었던 만큼 당시 삼분 사재기 소동은 가진 자나 권력있는 자에게로 국민의 원성이 집중되었고, 결국 그 배경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으로 번져 삼분폭리사건을 잉태시켰다.

경과

5·16 군정이 끝나고 민정이 들어선 뒤 1964년 1월 15일 제6대 국회의 임시국회에서 삼분폭리사건은 정치쟁점화되었다. 당시 삼민회 대표 박순천 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정책기조연설에서 “군사정부와 현 정부에서는 정치자금의 조달을 위해 몇사람의 삼분, 삼백재벌에게 특혜를 주어 치부케 하였다”고 폭로했다.

이를 도화선으로 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에 발벗고 나섰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결의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유창렬 의원은 “삼분의 품귀현상을 틈타 공급업자와 정치권이 결탁, 가격 폭등을 조작했다”며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의하기도 했으나 여당인 공화당의 불응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유의원은 삼분업자에 대한 조세징수와 외환관리의 배후에 정치권력이 개입되어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이에 맞서 제당업자들은 해명서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유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등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었다.

그러나 삼분 사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추궁은 이렇다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신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만 남긴채 서둘러 봉합되었다.

결과

삼분 관련업체들이 국민을 희생시켜 폭리를 취하도록 묵인해준 대가로 공화당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은 공화당의 1963년도 선거자금을 두고 ‘무한전술’이니 ‘무한정치’니 하는 용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공화당의 자금이 풍부했다는 데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1964년 국회에 보고된 삼분폭리사건에 대한 정부의 국정감사보고서는 1963년 상반기에 삼분제조업자에 대한 세무사찰을 실시한 결과 제일제당 외 17개사에 대해 추징세액 3880만 원, 벌과금 390만 원을 부과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삼분폭리사건은 결국 정치자금을 둘러싼 정경유착의 문제로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의혹으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매일경제』(1995.5.10)
『한겨레』(19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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