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팔부정선거 규탄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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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사건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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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와 여당의 부정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 항의하여 벌인 시위.
내용

1967년 6월 8일은 1963년 민정이양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총선거였다. 정부는 제7대 국회의원선거일을 6월 8일로 확정하고 5월 8일 공포하였다. 각 정당은 5월 3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체제를 풀고 총선거에 대비했다. 삼선개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최소 110석 확보를 목표로, 야당은 과반수 확보를 목표로 선거전에 임했다. 민주공화당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은 5월 18일부터 행정시찰을 명목으로 지방유세전을 전개했다. 신민당은 대통령의 지원유세를 불법으로 고발했으나 5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지원유세를 인정했다.

6월 8일 실시된 선거에서 공개투표, 대리투표, 빈대표, 올빼미표 등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다. 대통령부터 일선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관과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여수와 벌교는 공개투표, 부산은 대리투표, 의성 · 공주 · 보성은 환표(換票: 표 바꿔치기), 대전은 무더기 투표, 전국의 개표장에서는 부정투 · 개표 사건이 발생했다. 6월 10일까지의 개표 결과, 공화당은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인 총 129석(지역구 102, 전국구 27. 개헌선은 117석)을, 야당은 45석 당선됐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신민당을 비롯한 야권은 6·8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규탄투쟁에 돌입했다.

신민당은 6월 9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유진오 대표위원 주재 아래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투쟁방법으로 부정선거 규탄 군중대회 개최 및 시위전개, 원내에 들어갈 경우 부정선거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 및 6·8 부정선거 진상조사와 관계책임자의 인책 주장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며, 법적 투쟁으로 부정지구의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제기, 부정선거관계 공무원들의 고발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밝혔다.

신민당은 6월 12일 당선자회의를 끝낸 뒤 44명의 당선자와 100여 명의 당원들이 가두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벌였다. 또 선거소송 마감일인 1967년 7월 8일 7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면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6·8선거의 부정양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여 공화당, 행정기관 및 폭력단으로 편성된 연합군에 의해 무방비한 국민 대중의 주권은 완전히 압살되고 민주주의는 장송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131개 지역구 가운데 1백 지구, 1백 33건의 선거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사광욱 중앙선관위장을 상대로 한 전면선거무효소송, 1개 정당에서 전 지역구 선관위장을 상대로 낸 단일 소장의 일괄 선거 무효소송, 산청 · 협천 지구 신민당 낙선자 이상신이 공화당 당선자 김삼상를 걸어낸 국회의원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사건 등이 첨가됐다.

동시에 대학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6월 9일 연세대생들의 총선규탄성토대회를 시작으로, 6월 15일 전국 21개 고교와 5개 대학이 시위와 단식 투쟁에 들어가자 정부는 휴교령을 내리며 학생 시위를 탄압했다. 신민당은 6월 18일 ‘부정선거 규탄 국민 궐기대회’를 안국동 로타리에서 강행하자 경찰이 봉쇄함으로써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 대회에서는 “총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과와 부정 책임자 엄단”, “부정선거 가담 공화당 후보 및 공무원 처단”, “전국의 선거보복 중단과 관계자 엄단”,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학생과 시민에 대한 탄압 중단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정선거 처리” 등의 5개 항을 결의했다.

신민당 전국 지부에서는 단식투쟁, 선거소송 투쟁을 지속하고, 6월 21일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 성균관대 · 건국대 등 학생 대표들이 모여 ‘부정부패일소 전학생투쟁위원회’ 를 결성하고 ‘부정선거 규탄 성토대회’를 열었으며, 그 후로도 6월 내내 부정선거 규탄투쟁을 계속했다.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계속되자,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당에서 제명되었으며, 부정선거 관련 공무원들이 파면되었다. 뒤이어 여야 대표 김종필과 유진오의 협상 끝에 11월 20일 ‘합의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11월 27일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29일 등원함으로 6개월간의 야당 의원 등원 거부와 부정선거 규탄 · 투쟁은 막을 내렸다.

참고문헌

『한국민주화운동사』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돌베개, 2010)
『연표로 보는 한국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선인, 2006)
집필자
노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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