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법인사 목조 아미타여래 좌상 복장물 일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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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 일괄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 일괄
조각
유물
국가유산
경상남도 함양군 법인사 극락보존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내 발견 복장물.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함양법인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물일괄(咸陽法印寺木造阿彌陀如來坐像 腹藏物一括)
분류
유물/불교조각/목조/불상
지정기관
경상남도
종목
경상남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06년 04월 06일 지정)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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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남도 함양군 법인사 극락보존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내 발견 복장물.
내용

2006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2010년 지정)이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발원문과 복장 유물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물은 대장경 목록 1매, 법화경 2권, 보치진언 일괄 등 모두 4점이 있다. 전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발원문을 보면 불상의 조성 연대와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 봉안처, 시주자의 이름 등을 알 수 있다. 즉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1657년 조각승 영규와 조능이 조성한 작품임을 알 수 있어 17세기 중반 불상의 양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국보보물 지정보고서 2010』(문화재청, 2013)
집필자
이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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