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책. 필사본. 1848년(헌종 14)에서 1870년(고종 7)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간의상소등록(諫議上疏謄錄)』과 함께 편찬된 것이며, 내용도 거의 같고 체재도 비슷하다. 두주형식(頭註形式)의 제목이 있는데, 『간의상소등록』의 제목과 비슷하다. 그러나 상소의 끝에 평이나 임금의 비답(批答)은 없다.
형식은 양사연명차자(兩司聯名箚子)·헌부연명차자(憲府聯名箚子)·합좌목연차(合座目聯箚) 등과 같이 개인의 차자가 아닌 공동명의의 차자이다. 그러한 형식은 삼사(三司)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일반화된 것으로서, 삼사의 관원들이 미리 의논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후 상소를 하였으므로, 개개인의 상소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내용은 대체로 소략하지만 순조 이후의 사헌부·사간원의 연명차자 등은 조선 후기의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된다.
수록연대는 제1책에 1848년 10월∼1850년(철종 1), 제2책에 1852∼1854년, 제3책에 1855·1857·1861년, 제4책에 1862∼1864년, 제5책에 1864∼1872년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도서와 장서각도서에 각 한질씩 있는 희귀본으로, 규장각본은 편자와 편찬연대가 미상인 5책의 사본이며, 장서각본은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에서 편찬하여 1932년에 필사한 5책의 사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