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검찰권 행사의 주체인 검사를 검찰이라 하기도 한다. 검찰권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권에 속하나, 그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특한 국가권력작용이다.
검찰권은 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재판작용을 제외한 모든 작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법상 차지하는 지위가 매우 높으며, 이를 행사하는 검사의 책임도 막중하다. 검찰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국가기관으로 탄생되었다. 아울러 검찰제도는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하는 국가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창설된 것이며, 또한 이에 봉사하는 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자를 구금, 수사, 소추하는 검찰기관과 심리, 재판하는 재판기관도 분화되지 아니하였다.
1895년 3월부터 그해 5월 사이에 사법 및 검찰제도의 효시가 되는 「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고 「재판소 처무규정 통칙」 등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의 근대적 사법 및 검찰제도의 효시이다.
일제 통감부시대의 사법권의 침탈과 일제치하의 민족항일기를 지나 광복 이후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으로 「법원조직법」이 제정, 공포되어 법원행정은 사법부로부터 대법원으로 이관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한 사법권의 독립을 보게 되었다.
또한, 1948년 8월 2일에는 군정법령으로 「검찰청법」이 제정, 공포되어 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독자적인 검찰제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1949년 12월 20일 검찰청법(법률 제81호)이 공포·시행되어 2000년 말 현재의 검찰제도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검찰의 직무 및 권한은, ①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③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④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⑥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⑦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검찰직원은 ①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사 수사업무 등의 보좌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검찰권의 행사기관에 있어서 검찰권 행사의 주체는 검사이다. 검찰청은 검사의 사무를 통괄하는 관서에 불과할 뿐 직접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다. 한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로서 검찰권과 함께 소속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사가 자기의 명의로 각종 소송사건을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개인 검사가 스스로 국가의사를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단독관청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검사는 각자가 검찰권 행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립관청이면서, 한편으로는 검찰권을 동일체적으로 행사하는 전국적인 조직원의 일원이 되고 있다. 즉, 검찰총장, 각급 검사장 및 지청장이 가지는 직무승계 및 이전권을 매개로 하여 1인의 검사의 사무는 별개의 관청인 다른 검사가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인의 관청이 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행형(行刑), 출입국관리, 기타 법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있으며 「법무부직제」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서 행사된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의 검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이해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