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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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자가 높은 이자지불을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의 대부자금. 돈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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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금업자가 높은 이자지불을 조건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의 대부자금. 돈놀이.
내용

우리 나라의 전근대시기에 있어서 금융의 특징은 고리대 금융으로서 그 기능은 다양하였다.

근대적 금융기관은 거액의 자금을 장기에 걸쳐 저리로 제공하는 것이나 고리대업 전당업은 소액의 개인자금으로 단기대부를 하는 것이므로 높은 이자가 특징이었다. 여기에 고리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율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리대업의 존재는 인간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공통된 역사적 사실이다.

고리대업은 상인·지주·승려 등이 부업으로 시작한 것인데 점차 독립된 전업으로 발달한 것이다. 고리대 행위는 개인만이 아니고 국가와 관료, 사찰 등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고리대는 고려시대부터 성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리대금을 이용한 것은 생계유지 이외에 과중한 공과(公課)의 부담 때문이었다. 화폐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미포(米布) 등의 현물이 거래되었고 채권에 대한 담보물은 인질(人質)이었다.

고려 태조 때에 설치한 의창(義倉)과 993년(성종 12)에 설치한 상평창(常平倉) 등은 원래 흉년에 국가가 상비한 양곡을 백성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원리를 회수하는 기관이었으나 점차 고리대기관 내지 착취기관으로 변질돼 국가적 규모로 고리대기관화한 사례이다. 고려 광종 때에 설치한 제위보(濟危寶)도 구휼기관으로서 이식으로 운영하였다.

고구려 때 전래한 불교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최고조로 융성하여 사찰은 대지주로 등장하고 사원은 막대한 소유토지로 대장원을 형성한 것이다. 사원이 재벌화하고 수공업이 점차 독립된 전업으로 발달함에 따라 사원의 자본축적은 가속화되었다.

사원에 축적된 자본은 고리대자본화 하였는데 특히 절에 시주를 바치는 전곡(錢穀)으로 존본취식(存本取息: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해마다 원본은 남겨둔 채 邊利를 늘려서 받음)하는 각종 보(寶)를 설치하였으니 보는 사원취식 행위의 자본의 원천이 되었다.

전곡의 대부와 수납을 관장하는 장생고(長生庫)는 축적된 대부자본의 회전(回轉)으로 취식하는 기관이었다. 고려 중기 이후 승려들은 귀족과 결탁하여 두미(斗米)를 석미(石米)로 척포(尺布)를 장포(丈布)로 강징하는 반동제(反同制)라는 고리대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고려 중기부터 발달한 농장에서 장리(長利)라 하여 10두에 3두 내지 5두의 고리대를 하였는데 일반사채의 장리는 5할이고 내수사(內需寺)의 장리는 3할이었다. 조선시대의 고리대부의 특징은 사채만이 아니라 봉건지배층인 공가(公家)에 의한 공채가 성행하였다는 점이다.

대금업자의 이식이 고율이라는 점을 지적한 러시아 대장성에서 1905년에 간행한 ≪한국지≫에는 최저이식은 10개월에 5할, 기타는 3할 내지 4할, 심한 것은 5할 또는 10할의 고리로 된 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재래의 금융기관 중의 하나인 객주(客主)라는 말은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약칭인데 주인이라는 것은 주선(周旋)한다는 뜻인 바, 객주는 외래 상인에게 상업에 관한 여러 가지를 주선해준다는 뜻이 된다.

객주에는 보행객주(步行客主)와 물품객주의 2종이 있어 전자는 여인의 숙박소이며, 후자는 물건매매를 주업으로 하고 그에 수반되는 상품의 보관 위탁판매 운송 및 하주(荷主)의 숙소까지 겸업한 것인데 그 업무수행에는 거간(居間)을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객주는 본래 상업기관이다. 객주를 일종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주가 상품매매를 하는 데 있어 하물(荷物)을 담보로 대금업체 또는 자금융통을 한 것과 어음발행 또는 인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환표(換票)를 발행하고 또 인수하고 또 하주의 자금, 왕실 귀족 양반의 예금업무까지 취급했기 때문이다.

객주는 자금의 융통에 대해서는 1부 내지 2부의 이자를 징수한 이외에 상품매매의 알선료로서 상품대가의 100분의 1 내지 6정도의 구전을 거두어들였다.

객주는 봉건지배층의 예금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예금주에게는 저리를 지불하고 그 자금으로 고리대업을 한 것이다. 객주의 농민에 대한 대부는 수확물 중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을 객주에게 시장가격 이하로 매도한다는 조건부 약정을 맺고 이루어졌다. 소매상에 대한 대부는 연 3할 내지 4할의 이자를 거두어들였다.

우리 나라의 전근대사회에서는 금융을 전업으로 한 금융기관이 없었던 관계로 객주○여각 등이 그 본래의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금융기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농계(農契)·우계(牛契)·흥업계(興業契) 등의 식산계가 있어 10개월을 1년으로 연 2할 내지 3할의 수신(授信) 업무를 담당한 것 이외에 일수·월수, 시장에 있어서의 시변(市邊)·장변(場邊) 등도 있어 월리 1할 내외 또는 시변의 5일 간에 1, 2할 등의 고리대금이 성행하였다.

1876년(고종 13) 개항을 전후하여 들어온 일본의 상업자본에 의한 무역과 금융업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의 재래 금융업과 상권의 침식이 극심하여 그들은 자금부족과 대응능력의 약화로 입지가 날로 희미하게 되어 자연 소멸하게 되었다.

그러나 객주여각 등의 소멸을 시대의 흐름에서 볼 때 그들의 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그들의 발전을 제약한 봉건 조선의 정치적·사회적 질곡이었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경제적 쇄국 경제체제가 그들의 자본적 성장을 제약하였으며 봉건 지배계급으로부터의 특정물자 취급의 독점권 획득과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자금제공 등 관권만능이 그들로 하여금 봉건체제 테두리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 나라의 근대적인 민족은행이 설립된 것은 개항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 전근대적 성격을 지닌 고리대금업이 기생하였던 것은 근원적으로는 근대적 금융기관의 기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자본축적이 미약한 저개발국이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나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이 현실과의 괴리로 자금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없을 경우에 사금융이 발달한다.

경제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확대, 자기자본 축적이 미약한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의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부족, 재벌기업의 경쟁적 기업의 확장 내지 신규업종의 신설 등의 경우 막대한 대출수요에 금융기관이 그 자금 공급을 신속히 충족할 수 없을 때 사채시장은 그들에게 구세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

사채는 고리라 하더라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어야 하는 금융기관보다는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고리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고리채의 기생은 기업가와 일반국민 생활에 불사조로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사』
『조선경국대전회통』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백남운, 개조사, 1937)
『朝鮮社會經濟史硏究』(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1933)
『증보문헌비고』
『한국금융총람』(한국금융연구원, 1982)
『한국전당금융사연구』(이영협, 건국대학교 출판부,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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