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

개념
각급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아동과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육가. 교사 · 선생.
이칭
이칭
교사, 선생
정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아동과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육가. 교사 · 선생.
개설

교원은 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대학(교)·대학원·특수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이 경우,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초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조교,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각종 학교의 교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적 의미에서 교원은 평교사만을 지칭한다.

변천

교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근대적 공교육체제가 출현한 개화기라고 볼 수 있다. 문헌상으로 볼 때, 1899년에 발표된「관·공립학교 교원서임시(敎員敍任時) 시험규칙」에 교원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교사라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양자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관·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의 의미를 띤 교원으로,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선교사와 비슷한 의미의 교사로 불렸다고 여겨진다. 현재에는 양자를 구별 없이 혼용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원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데 비하여, 교사는 주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원만을 지칭한다.

또 교원이 법적인 자격요건의 구비와 같은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말이라면, 교사는 가르친다고 하는 역할에 초점을 둔 말이다. 이에 비하여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선생이나 스승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회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훌륭한 가르침을 베푼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보다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생이라는 말은 윗사람이나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원이라는 명칭은 삼국시대 이후 박사·조교(助敎)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백제의 오경박사(五經博士)와 통일신라시대에 설치된 국학(國學)박사·조교가 그것인데, 이 시대의 박사는 학자에 준하는 것으로, 지금의 교수와 같다. 고구려의 태학(太學)에는 태학박사(太學博士)가 있었으며, 신라의 국학(國學)에는 국학의 장(長)으로 경(卿)을 두었으며, 그 밑에 박사·조교(助敎)·대사(大舍)·사(史) 등의 관직이 있었다.

이를 계승하여 고려시대에는 국자감에 설치된 국자(國子)·태학(太學)·사문(四門)·서학(書學)·산학(算學)·상서형부(尙書刑部)에 율학(律學) 박사와 조교를 두어 부문별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국자감(國子監)에는 박사와 조교수(助敎授)를 두었으며, 12공도(十二公徒) 등의 사학(私學)에서는 사(師), 곧 스승·선생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성균관(成均館)·학당(學堂)·향교(鄕校) 등의 관학이 있었는데, 성균관에는 관지사(官知事)·동지사(同知事)·대사성(大司成)·사성(司成)·사예(司藝)·직강(直講)·전적(典籍)·박사(博士)·학정(學正)·학록(學錄)·학유(學諭) 등이, 학당에는 이 가운데 박사 이하의 직명을 가진 사람들이, 향교에는 교수(敎授)·훈도(訓導) 등이 있었다. 사학인 서원(書院)에는 원장(院長)·원이(院貳)·강장(講長)·훈장(訓長)·제장(齋長) 등이, 서당(書堂)에는 훈장이 있었다.

현대적 의미의 교원이 양성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로, 이듬해인 1895년(고종 32) 「소학교령」의 공포로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구한말의 개편된 교육체제하에서는 성균관에 관장(館長)·교수(敎授)와 직원(直員)이 있었다. 1895년에 설립된 한성사범학교에는 학교장·교관·부교관·교원이 있었는데 교관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부교관은 보조역할을 담당하였다. 중학교에는 교관·부교관·서기 등이 있었다.

소학교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지금과 같은 명칭의 교원이 있었다. 교사양성기관이었던 관립한성사범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을 1907년까지는 교관이라고 불렀으나, 1908년 이후에는 교수로 개칭하였다. 민족항일기에는 선생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으나,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훈도, 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유(敎諭)라 부르기도 하였다.

교사·훈도·교원·교관·교수 등 교사에 대한 여러 개념들은 광복 후 현대적 교육법체제가 마련되고 「교육법」이 공포(1949. 12. 31)되면서 지금과 같은 기본구조를 갖게 되었다. 당시 「교육법」 73조에서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자를 말한다’고 하여 학교장 등을 교원에 포함시키고 사무직원과 함께 학교의 주된 2대 인적 구성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교육법」 75조에 의해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선생을 교사로 사범대학과 대학(교)의 선생을 교수로 지칭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제79조에서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으로써 정한다’고 하여 교원의 법적 신분으로서 ‘교육공무원’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후 1963년 8월 7일 「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범학교가 폐지되고 초등학교 교원 양성기관으로 교육대학이 창설됨으로써 교수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당시 신설되었던 실업고등전문학교의 선생 역시 1977년 12월 13일 개정을 통해 초급대학·전문학교와 함께 전문대학으로 개편됨으로써 교수로 불리게 되었다.

결국, 교원 혹은 교사라는 명칭은 근대적 교육도입기에 소개된 직업인 혹은 생활인으로서의 학교교육 종사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학교 급별 및 설립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호칭되어 왔다. 광복 후 「교육법」 제정 이후 법적인 용어로서 교원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교수·학교장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왔고 신분상의 호칭으로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지리매김 되었는데 이는 국·공립의 학교 교원·조교 및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전문직원에게만 해당된다.

내용

교원자격 및 자격취득

교원의 자격은 이론과 법규의 2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교원은 투철한 교육신념과 풍부한 지식·교육기술을 겸비하고 고매한 인격과 덕망이 있어야 한다. 법규적인 측면으로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원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원과, 자격의 유무만을 인정하고 별도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교원이 있다.

교원의 자격은 학교 급별로 교과의 특성상 다소 다르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 교과 교사는 1급 정교사와 2급 정교사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에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자격 종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학교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사서교사(1, 2급), 보건교사(1, 2급), 영양교사(1, 2급), 전문상담교사(1,2급), 준교사, 실기교사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위와 같음
특수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위와 같음
유 치 원
치료교육
유치원 원장, 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그런데 대학의 조교 및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자격증제도가 없으며 「교육기본법」에 규정한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다.

교원자격의 취득은 「교원자격검정령」 제3장과 제4장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 취득방법에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이 있는데, 무시험검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하고, 시험검정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행한다. 무시험검정은 교원자격 기준에 따라 제출된 소정의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시험을 과하지 않고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방법은 교원자격 취득의 가장 전형적 방법으로 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한 특정과의 졸업자에게 적용된다.

둘째, 교원으로서 실무경험에다 소정의 재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상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현직 교원이 상급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기에 속한다. 현행규정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상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경험과 재교육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별도의 시험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셋째, 위의 2가지 방법 이외에 교장·원장 자격의 무시험검정이 있다. 현직 교감이 소정의 근무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으면 무시험검정으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험검정은 교원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해 시행한다. 시험검정의 대상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실기교사의 준교사 자격검정이 해당된다. 시험검정의 방법 및 내용은 학교고사, 실기고사,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학력고사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하는 과목에 관하여 행한다.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하는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자질을 평가한다. 학력고사의 시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시험검정의 합격 기준은 학력고사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고사 4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교원양성

일정한 자질과 자격을 구비한 교원의 양성은 그를 위한 특별한 기관과 과정을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교원에게 별도의 자격이라는 것이 없었다. 자신의 학습에 의한 학문적 깊이가 곧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격이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관립교육기관에서는 과거에 합격한 관리들이 교직을 담당하였으나, 그것은 관리로서의 자격이었지 교원으로서의 자격은 아니었다. 따라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과정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이 대중화하고 교직이 전문성을 띠게 되면서 교원양성을 위한 별도의 기관과 과정이 출현하게 되었다.

서양의 경우에는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이미 교원양성을 위한 사범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갑오경장을 계기로 한 신학제(新學制)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1895년에 공포된 「한성사범학교관제」에 따라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성사범학교가 최초의 교원양성기관이었다.

2010년 현재 교원양성기관 현황을 보면, 초등교원양성기관의 경우 국립교육대학 12개(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포함), 사립대학(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 전공) 1개이며, 중등교원양성기관의 경우 국립사범대학 13개(한국교원대학교 포함), 사립사범대학이 29개, 그리고 다수의 교육대학원 134개, 교직과정 158개가 있다. 유치원교원양성기관으로는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외에 다수의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67개 교가 있다.

교원연수

교원의 경우엔 교육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와 수양의 의무가 가 있다. 우선 「교육기본법」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제14조 ②항)하였고, 「교육공무원법」에는 따로 연수의 장(제37조∼42조)을 마련하여 직무수행을 위해 부단한 연구와 수양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여수계획 수립과 실시의 책임을 지우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기관 설립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연수활동은 연구기회를 균등히 보장받고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점 등에서는 자기발전을 위한 권리의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연수의 유형은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임용·일반·자격·직무연수가 있고, 학교 중심의 자체연수 및 개인 중심의 자율연수로 구분되기도 한다. 현행법상으로 연수의 종별은 교육의 이론 및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일반연수,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 직무수행과 직장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배양을 위한 직무 연수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교원의 임무

교원의 임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에는 교직원의 임무가 다음과 같이 직술되어 있다.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단을 전담할 수 있다.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22조), 대학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17조).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인 권리로 교원이 전문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둘째는 법규적인 측면과 관련된 소극적인 권리이다. 전자의 경우,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 생활 보장, 근무 조건 개선,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등의 권리가 있고, 후자는 신분보장, 교권침해사항 방지 등의 권리가 있다.

교원의 의무 역시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적극적 의무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의무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공무원으로서의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및 비밀 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의무는 금지사항과 관련된 의무로 정치운동의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그리고 집단 행위의 금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원의 역할

전통시대의 교원은 지식의 전수도 중요한 역할이었지만 사회의 교화(敎化)가 더욱 중요한 역할이었으며, 그러한 역할은 봉건적인 유교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교원의 역할은 단지 가르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교원의 역할을 평면적으로 나열한다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일, 생활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를 통해 학생의 인격을 형성하고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일, 지역사회에 대하여 계몽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일, 국가의 교육정책 입안에 참여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공헌하는 일 등이 있다.

특히 사회교육의 확대와 함께 일반화된 평생교육의 개념은 교원의 역할이 학교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對)사회적 역할에까지 확장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기대에 따라, 타 직종의 종사자에 비해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은 전문성을 지닌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과 장기간의 훈련과정이 요구되며, 자율성과 아울러 사회적 책임성이 부여되는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내용은 교수과정에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 생활지도에 요구되는 능력과 기술, 지역사회에서의 지도력, 교육정책의 계획 및 입안 과정에의 참여 등이 있다.

둘째, 교원은 권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권위는 학교생활을 통제하도록 주어진 제도적 권위, 교과지식에 대한 탐구와 판단의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적 권위, 교육의 방법에 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술적 권위 등이다. 이러한 권위에 근거해서 교원은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교원은 그 직무상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 학생들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교원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교원은 매사에 있어 윤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교원의 역할은 최근 지식 정보화 사회의 대두로 인해 그 역할 기대가 변하고 있다. 첫째, 권위적인 교사보다는 권위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자격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로부터 전문적 능력의 발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미 완성된 자격으로서 전문성이나 가능성 있는 자질로서의 전문성보다는 진행중인 적응력으로서의 전문성 개념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둘째, 교원의 도덕적, 간접적 책임은 무의미한다. 최근 교육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의해 학교는 이에 상응한 책임부담을 받게 되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는 학교만이 살아남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개별 학부모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참여의욕은 높은 상황에서 이제 교원의 책임과 역할은 더 이상 도덕적이거나 간접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물리적, 직접적 교육책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선택재로서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교원 자신의 요구에 대한 전략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주소지나 학군에 얽매이는 대체재가 없는 독과점 영역이 아니다. 사회의 요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응력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이제 다가오는 외부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넷째, 학교공동체론에 의해 교원은 전지전능하기 보다는 역할분담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그동안의 학교개혁 정책은 참여와 관여에 관한 기회의 조성에 주력하였을 뿐, 적절한 책무를 동시에 부과하는데 소홀하였다. 즉 권한 공유공동체로서의 학교인 동시에 책임공동체로서의 학교라는 사실이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교원은 교원에게 주어진 역할 분담만큼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고, 학교관리직이나 학부모 역시 지도·감독만 하거나 참가·관여만 하는 입장이 아닌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현황

2009년 현재 우리 나라 교원의 총수는 527,488명(여자 310,957명)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구성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하급학교일수록 여자 교원의 비율이 높다(유치원 98.2%, 초등학교 74.6%, 중학교 66.4%, 고등학교 43.4 대학교 24.5%)는 점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교직진출이 현저해졌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급 학교
유치원 618 34,797 35,415
초등학교 44516 130,552 175,068
중학교 37,984 71,091 107,075
고등학교 70,843 54,240 125,083
대학교 62,570 20,277 82,847
교원총수 216,531 310,957 527,488

한편, 각종 교원양성기관에서 매년 수천 명의 새로운 교원자격자를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임용하지 못하여 적체현상이 심각해지고, 최근에는 사립학교 출신은 물론, 국립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출신자들의 임용률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교원 적체현상은 1960년대의 교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양성기관 및 학생수를 늘린 데 그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교육에 요구되는 만큼 교원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5.2명, 초등학교 19.8명, 중학교 18.7명, 고등학교 22.4명, 대학교 38.5명으로 미국이나 서유럽의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높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 통계상으로 보면 선진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도시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매우 많고, 농촌과 중소도시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매우 적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 교원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시간 강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중한 학생부담은 교육 이외의 잡무(각종 홍보활동 및 행사참여, 행정적인 사무처리 등)와 보충수업·진학지도·교외생활지도 등의 중첩된 업무와 함께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적인 지도를 어렵게 하고,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최근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인한 교원의 자율성 침해, 교원의 사회적 지위 하락에 따른 교원의 권위 실추 등은 교원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교원단체로는 1947년에 발족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으나, 일반 교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교육부의 정책을 지지, 수용하는 준정부 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향상하고 제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원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자발적인 단체가 육성될 필요가 있다. 4·19혁명 직후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광범위한 교원노동조합운동이 일어났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군사정부에 의하여 금지, 해체당하였다.

다행히 1989년 출범하였지만 노동조합 결성을 엄격히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1998년에 정식 교원노조로 인정되어 교사들의 권익과 교육현안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그리고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의 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교원단체별 가입 교원 수를 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0,280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1,273명, 자유교원조합 431명, 한국교원노동조합 277명, 대한민국교원조합 218명 순이다.

의의와 평가

오늘날 교육은 국가·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국은 다투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매년 정부 예산의 1/4, 국민총생산(GNP)의 5∼6%의 공교육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시대적 환경속에서 교원은 교육 특히 학교교육의 주체요, 관건이며, 핵심이다, 모든 교육활동은 교원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교사를 교육의 주체, 교육의 관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이라는 사실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라는 문서로서 각국 정부가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여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체제에서 교원은 교육내용의 선정이나 교수방법, 학생지도 등에 대하여 교원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 따라서 교원에게 그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이를 위해 1953년부터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이 역시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1964년부터는 중앙 행정의 보조기구에 지나지 않는 기형적인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다. 1991년부터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은 교원의 자질, 보수, 직업적 위신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모든 교원이 교육적 양심과 소신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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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서비스(std.kedi.re.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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