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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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에 종사하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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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에 종사하는 교원.
개설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모두 포함한다. 대학은 본래 교수와 학생의 자치에 의한 조합체로 출발하였으며, 교수는 대학의 질을 좌우하는 데 핵심이 된다.

내용

일반적으로 대학교수에게 기대되는 구실은 ① 학문의 연구자 또는 학자로서의 구실, ② 수업 담당자 또는 강의 담당자로서의 구실, ③ 학생 지도자 또는 인격 형성자로서의 구실, ④ 사회 봉사자로서의 구실, ⑤ 행정 참여자로서의 구실 등을 들 수 있다. 교수 자격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학교수 자격기준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직명 \ 연구교육경력연수 연구
실적연수
교육
경력연수
연구
실적연수
교육
경력연수
대학교수 4 6 10 5 8 13
대학부교수·전문대학교수 3 4 7 4 6 10
대학조교수·전문대학부교수 2 2 4 3 4 7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조교수 2 1 3 2 3 5
전문대학전임강사 2 0 2 2 1 3

이 때의 연구경력은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해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또는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력을 말하며, 연구경력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교수와 조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전임강사와 조교는 총장이 각각 임명한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총·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교육부장관에게 그 임명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에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교수자격심의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제출한 논문·저서·연구 실적 등을 심사하여 그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교수에 대해서는 1961년 9월 임시특례법으로 공포된 연구실적심사제도와 1976년부터 시행된 교수재임명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수재임명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임명권자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현재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1945년 이후의 교수 증가 추세 및 1997년 현재의 교수 현황은 [표 2]·[표 3]과 같다.

[표 2] 교수증가 추세 (1945∼1997)

구분 1945 1955 1965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전문대학 890 1,398 5,488 6,406 7,382 10,384 12,468
교육대학 305 791 564 623 694 766 814
대학(교) 1,490 2,420 5,305 10,080 14,458 26,047 33,340 45,087 53,300
방송통신대 136 166 166
산업대 855 2,106 2,248
각종학교 412 504 468 161
주 : ① 각종학교는 대학수준 및 전문대학 수준을 포함함.
② 공란은 통계연보에 기록이 없거나 해당고등교육기관이 출범하기 전의 것임.
자료 :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7).

[표 3] 교수현황 (1997)

구분 교원수(인)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658 11,810 12,468
교육대학 814 - 814
대학(교) 13,793 39,507 53,300
방송통신대 166 - 166
산업대학 1,331 917 2,248
각종학교 100 61 161
총계 16,862 52,295 69,157
주 : 대학원의 교수는 학부와 구분되지 않고 대학, 산업대학 등의
교수수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7).
참고문헌

『교육통계연보』(교육부, 1997)
『大韓民國現行法令集』(法制處)
집필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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