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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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 벽지학교의 수업
낙도 벽지학교의 수업
개념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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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의무교육.
내용

엄밀히 말하면 의무교육에 국한되나 일반적으로는 도서·벽지에서의 초·중등교육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들 도서·벽지는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곳이다.

이른바 적극적 등차정책(等差政策)으로 이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여건을 해소,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 특히 의무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혜를 받고 있는 교육을 도서·벽지 교육이라 한다.

1967년에 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설비의 확보 및 교원의 연수를 위한 필요 조처와 그에 수반되는 경비의 지원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급지별로 도서·벽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도서·벽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 제정된 1967년 이전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의무교육은 1950년에 시행하기로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거의 공문화(空文化)되고 말았다.

휴전 이후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1954∼1959)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취학률 96%의 호조를 보였으나, 다인수학급(多人數學級)과 다부제수업(多部制授業)을 면하지 못하였고, 도서·벽지 교육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쏟지 못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장학선(奬學船)의 배치, 교과서 무상 공급의 확대, 교원의 사택 신축 등으로 도서·벽지 교육의 진흥을 위한 조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67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통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그 뒤 도서·벽지 교육의 진흥을 위한 조처가 보다 과감하게 취해졌다. 특히,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인 1972∼1976년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계획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었다.

즉, 1972년부터 교과서 무상 공급을 도서·벽지 교육 대상 학교의 전체 학생에게로 확대하였고, 도서·벽지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육성회를 폐지하고 그 회비를 국고에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그 뒤 계속 확대되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우리 나라 의무교육의 발전에 있어 무상교육의 원칙이 확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도서·벽지 교육의 대상지구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도서지구는 그 여건이 불리한 순서에 따라 가지·나지·다지·라지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불리한 지구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예컨대, 가지역 도서지구는 여러 여건상 가장 불리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벽지지구는 도서지구와 구분되어 그 정도에 따라 가·나·다·라의 4종으로 구분된다.

도서나 벽지와는 다르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구로 접적지구(接敵地區)와 수복지구(收復地區)가 있다. 접적지구의 경우 가·나·다·라 등의 4종으로 구분되며, 수복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도서·벽지·접적·수복 지구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 근원에서부터 침식되고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그 결손을 보상하려는 것이 도서·벽지 교육의 기본 이념이다. 1981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광산지구도 도서·벽지 등에 준하는 특혜 대상지구로 포함되었다.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임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는 ① 학교 부지·교실·양호실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구비, ② 교재 교구의 정비, ③ 교과서의 무상 공급, ④ 통학에 필요한 조처.

⑤ 교원에 대한 주택의 공여, ⑥ 적절한 교원의 배치 등에 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도서·벽지에 대한 조처를 취하고 경비를 배정,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①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② 교원의 연수 기회 우선 부여와 필요한 경비의 지급 등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급지별로 도서·벽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하면 도서·벽지 지구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급지와 근무 연수에 따라 최고 6점(가지 3년 이상의 경우)에서 최하 1점(라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도서·벽지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도 불구하고 영세 학교와 분교가 많기 때문에 적정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효율적인 행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 도서·벽지 교육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 규정한 대로 초등 의무교육의 한도 내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5년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으므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여러 규정도 중학교 교육에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추세와 더불어 도서·벽지 교육의 무상화를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 재정 효율화 측면과 그 실현 가능성 측면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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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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