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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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기능대학
창원기능대학
제도
고급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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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급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대학.
연원 및 변천

1977년 7월에 법률로 처음 규정되었으며, 현재는 1981년 개정된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기능대학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技能長)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과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학교법인만이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인가하며, 후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가하도록 하였다. 수업연한은 2년이며, 수업일수는 대학에 준하여 연 210일 이상이다.

교육과정은 산학협동에 의한 실무교육에 치중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2개월 이상의 산업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학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1급 자격을 가지고 동일계 산업현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재정은 전액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교원에 관해서는 소정의 학력 외에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를 자격기준의 한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론담당교원과 실기담당교원 사이에 학력상 기준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기능사 자격에 관한 한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1997년 당시 기능대학은 1980년에 설립된 창원기능대학을 비롯하여 거창기능대학·고창기능대학·광주기능대학·구미기능대학·대구기능대학 등 총 19개교가 있다.

설치학과로는 전산응용·기계기술·산업설비·기술·자동차기술·금형·재료·환경화학·전기·전자 등으로 성격상 정규대학이라기보다는 고도화된 직업훈련 내지 계속교육의 기능을 띠고 있으며, 이론과 실기의 결합으로 현장 기술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현황

기능대학은 2006년 3월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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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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