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비상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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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의 기능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국가통치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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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국회는 해산되고 헌법의 기능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국가통치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내용

국가재건최고회의령(國家再建最高會議令) 제42호로 제정되었다. 1961년 6월 6일 제정, 공포되었다. 제5차 개정헌법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어 제3공화국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졌으며, 그 동안 여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 규정하여 3권을 통할하고 국회의 권한까지도 대행하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이념에 투철한 현역(1962년 12월 이후 예비역 포함) 국군장교 중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②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 ③ 최고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④ 1962년 10월에는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의 개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였다. ⑤ 대통령의 유고시에는 최고회의의장·부의장·내각수반의 순위로 권한을 대행하게 하였다. ⑥ 헌법에 규정된 국무원의 권한은 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하에 내각이 행하되 내각은 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⑦ 계엄안·해엄안,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 영예수여·복권·감형 및 검찰총장·각급 검사장·대사·공사의 임명 등 주요 행정부의 권한은 미리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⑧ 내각은 내각수반과 각원으로 조직하되 내각수반은 최고회의가 임명하고 각원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수반이 임명하며, 각원의 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1963년 3월 이후 10인 이상 18인 이내)로 하고, 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내각의 총사퇴,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⑨ 최고회의는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대강을 통제하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보직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⑩ 1963년 1월에는 종전의 심계원(審計院)과 감찰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감사원을 설치하되, 이를 <헌법>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감사원이 헌법기관이 되었다. ⑪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및 인구 15만 이상의 시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임명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하였다. ⑫ 이 법은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제안과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하였다.

⑬ 혁명 전 또는 그 뒤 반국가적·반민주적 불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소급입법(遡及立法)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의 처리를 위하여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두었다. ⑭ 1962년 3월에는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도의정치 확립을 위해 혁명 전 또는 그 뒤, 특정 직위에 있던 자와 특정행위를 하였던 자의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⑮ 헌법과 비상조치법이 저촉하는 경우 비상조치법에 의함을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이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속법령은 매우 많았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법률 제618호, 1961.6.)·<부정축재처리법>(법률 제623호, 1961.6.)·<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법률 제630호, 1961.6.)·<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644호, 1961.7.)·<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713호, 1961.9.) 등이 있었다.

이 법은 혁명 당시의 <헌법>(제2공화국헌법)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순수한 법률적 이론으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개정된 새로운 <헌법>(제3공화국헌법) 부칙 제5조에서는 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헌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적인 보장을 하였다.

참고문헌

『국가재건비상조치법』(문홍주, 법문사, 1961)
『혁명헌법』(강병두, 수학사, 1961)
『한국군사혁명사』(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1963)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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