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서 ‘단기’라고 한다. 『삼국유사』 기이(紀異) 고조선조는 『위서(魏書)』를 인용하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어 도읍을 아사달(阿斯達)에 정하고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 일컬으니 중국의 고(高 : 堯)임금과 같은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함께 인용한 『고기(古記)』에는 “단군왕검이 당고(唐高 : 唐堯)가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庚寅)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고 하였으며, 일연(一然)은 이 경인년에 대해 주(註)를 달아 “당고의 즉위년은 무진(戊辰)이니 50년이 되는 해는 정사(丁巳)로서 경인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였다.
이 당고, 즉 요가 즉위한 해의 간지(干支)는 문헌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중국 사마광(司馬光)의 『계고록(稽古錄)』과 유서(劉恕)의 『자치통감외기(資治通鑑外紀)』에는 무진으로 되어 있다.
이승휴(李承休)가 지은 『제왕운기(帝王韻記)』 동국군왕개국연대(東國君王開國年代)에는 제석천(帝釋天)의 손자 단군이 제고(帝高 : 帝堯)와 같은 무진년에 즉위하여 은(殷)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에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神)이 되었는데, 그 동안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1,028년이라 했으며, 그 뒤 164년이 되는 주(周)나라의 호왕(虎王 : 武王) 원년 기묘에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도망 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승휴의 서술에는 연대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나라 무왕 원년은 기묘년으로 서기전 1122년에 해당되는데, 이로부터 단군이 신이 되고 나서 기자가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기간인 164년을 소급하면 서기전 1286년이 되며, 여기에 다시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 1,028년을 가산하면 서기전 2313년이 된다. 이것은 제고, 즉 제요가 나라를 세웠다는 서기전 2333년보다 20년이 늦다.
그러나 『세종실록』 세종 18년 12월 정해조에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유사눌(柳思訥)이 상서한 내용에 “신(臣)이 세년가(世年歌)를 상고해 보건대 단군이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했다가 뒤에는 백악(白岳)에 도읍했으며, 은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는데, 그 노래에 이르기를 1,04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도 사당이 아사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제왕운기』에서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1,028년이라고 한 것은 1,048년의 잘못으로 보이며, 그렇게 본다면 서기전 2333년이 합당하다.
단군기원을 뒷받침해 주는 고문헌으로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며, 후대의 것으로는 『세종실록』 지리지·『동국통감』, 권람(權擥)의 『응제시주(應製詩註)』 등이 있다.
고고학적인 면에서 보면 고구려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 “하백의 손자 일월의 아들(河伯之孫子 日月之子)”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는 『삼국유사』 기이 고구려조에 “단군이 서하(西河) 하백(河伯)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아 부루(夫婁)라 이름하였다.”라는 구절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또, 광개토왕비에도 “나는 황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라는 구절이 있다.
단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고려의 백문보(白文寶)였다. 『고려사』 열전 백문보조에 의하면 “하늘의 기수(氣數)는 순환하여 한 번 돌면 다시 시작하여 700년이 한 소원(小元)이 되고 3,600년이 쌓이면 한 대주원(大周元)이 되나니, 이것이 황제(皇帝)와 왕패(王覇)의 치난흥쇠(治難興衰)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은 단군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미 3,600년이라 이에 주년(周年)의 기회가 됩니다.”라고 공민왕에게 글을 올려 단군기원을 언급하면서 천인(天人) 도덕의 설을 강론해 성학(聖學)을 밝힐 것을 청했던 것이다.
또, 1909년 창설된 대종교(大倧敎)에서도 단군기원을 채택하였다. 대종교는 우리 민족의 고유신앙을 체계화한 것으로, 1909년 1월 15일 나철(羅喆)이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교리를 폄으로써 시작되었다. 신앙의 대상은 환인(桓因)·환웅(桓雄)·환검(桓儉 : 檀君)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상제(上帝)이다. 그 밖에 대종교에서 분립된 단군교(檀君敎)에서도 단군기원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단기연호가 국가에 의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이다. 즉, 1948년 9월 25일부 대한민국 법률 제4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하고 다시 그 부칙에서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법제화함으로써 단군기원이 국가적인 공용연호로 채택되었다.
그 뒤 1961년 12월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하고, 다시 그 부칙에서 “본 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고 법제화함으로써 단군기원은 폐지되고 서력기원이 채택되었다.
단군기원이 비록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공용연호로 채택되었다가 1962년부터 폐지되기는 했으나, 우리 민족사의 유구함을 실증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그것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그리하여 현재 단군기원을 부활하자는 주장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