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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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법제·행정
제도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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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최고기관.
내용

오늘날 국가조직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행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원의 최고기관이며, 최고법원이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각 6년이지만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무총리급 그리고 대법관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자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하급심판사 중에서 지명된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으며, 수도인 서울에 있다.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가 있어,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법원의 내부규율·사무처리, 기타 대법원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대법원의 권한과 관계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헌법률심사권이다. 즉, 위헌법률심사권을 직접 대법원에 귀속시키느냐,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 등의 독립된 기관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최종심 법원으로서의 재판기능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 및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사건,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특허청 항고심판부의 심결에 대한 상고사건 등의 각종 상고사건들과 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와 가정법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을 재판한다.

그 밖에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소송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으로 된 사건을 재판한다.

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함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외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서의 구실을 하므로 대법원에서의 사실적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리방법도 서면심리에 의함이 보통이다.

대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최고의 판례(判例)로써 하급심을 기속한다. 또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아래 하급심 법원으로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이 있고, 법원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가 있다.

참고문헌

『우리의 법원』(법원행정처, 1985)
『헌법학신론』(김철수, 박영사, 1984)
『신고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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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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